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유디자인 위탁개발비도 공제대상 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7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디자인 위탁개발비도 공제대상 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위탁개발용역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상용차의 고유디자인을 위한 위탁개발용역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위탁개발용역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실제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용차를 제조하는 법인이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해 위탁개발용역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고유의 디자인개발을 위해 지출한 위탁개발용역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본문(원문)

상용차를 제조하는 법인에서 고유의 디자인개발을 위해 지출한 위탁개발용역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지출한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용차 제조법인이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위탁개발용역비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회답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위탁개발용역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출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17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7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730 (<time datetime="2009-06-23">2009.06.23</time> 회신), "고유디자인 위탁개발비도 공제대상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11)
원 제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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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