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192회신일 2003.10.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01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와 디자이너 인건비 등 관련 개발비는 해당한다.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범위를 물었다.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와 디자이너 인건비 등 관련 개발비는 해당한다. 관련 설비 임차료와 연구용 재료비 등은 포함되지만 초도금형 매입비용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 관련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 등 관련설비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 사용하는 견본품료 및 시약류구입비 등은 해당하나, 초도금형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2항와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및 시약류구입비 등은 해당하는 것이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 사목란의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용 범위.

회답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다음 비용이 해당한다.

·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 디자인설계기기(CAD) 등 관련 설비의 임차료

· 디자인설계비용

·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및 시약류구입비 등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92 (2003.10.01 회신),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09)
원 제목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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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