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7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디자인 개발비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3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문디자이너 용역비·자체 디자이너 인건비·관련 설비 임차료 등은 포함된다.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위를 물었다. 전문디자이너 용역비·자체 디자이너 인건비·관련 설비 임차료 등은 포함된다. 일반 직원 비용·소모품비·복리후생비·건물임차료·통신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관련 비용,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운반비,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수선비, 통신비등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관련 비용,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운반비,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수선비, 통신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비용의 범위.

회답

1. 포함되는 비용은 전문디자이너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 등 관련 설비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및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이다.

2. 디자인실 일반 직원 관련 비용,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수선비 및 통신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17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7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163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7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서163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7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729 (<time datetime="2009-06-23">2009.06.23</time> 회신), "고유디자인 개발비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10)
원 제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