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영상디자인 개발 인건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108회신일 2015.09.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영상디자인 개발 인건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8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17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 참여한 디자이너의 인건비와 위탁개발용역비는 관련 비용에 포함된다.

영상디자인 개발 인건비와 위탁개발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 참여한 디자이너의 인건비와 위탁개발용역비는 관련 비용에 포함된다. 연구개발 활동인지는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송사업 법인이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영상디자인을 개발한다.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와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영상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같은 법 제9조 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00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영상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같은 법 제9조 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해 그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상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영상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같은 법 제9조 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해 그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전5600 심판결정
    2023.11.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1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108 (2015.09.17 회신), "영상디자인 개발 인건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89)
원 제목
영상디자인 개발업무 관련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