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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77회신일 2011.11.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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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04

고유디자인의 국외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국외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의 국외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내국인이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탁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고유디자인 개발을 외국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디자인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디자인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6, 2011.10.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6, 2011.10.28.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디자인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한 디자인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6, 2011.10.28.에 따르면,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광5315 심판결정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960 심판결정
    2024.10.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6728 심판결정
    2023.11.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077 심판결정
    2023.10.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0718 심판결정
    2012.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456 심판결정
    2011.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4169 심판결정
    2011.01.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77 (2011.11.04 회신), "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80)
원 제목
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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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