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품 설계와 시제품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310회신일 2020.06.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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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품 설계와 시제품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5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제품 내·외부 설계와 시제품 제작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디자인의 독창성·범용성 및 시제품의 제작 경위·목적과 비용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과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출했다. 해당 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 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16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 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귀사에서 지출한 시제품 제작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시제품의 제작 경위・목적, 관련 비용 내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과 시제품 제작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시제품 제작비용의 해당 여부는 시제품의 제작 경위·목적, 관련 비용 내역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전5600 심판결정
    2023.11.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3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310 (2020.06.25 회신), "제품 설계와 시제품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81)
원 제목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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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