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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삽화료도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재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재의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재의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하여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와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디자이너가 디자인 후 디자이너의 요청에 따라 삽입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이 아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연구개발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교재의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포함되는 것이나, 교재에 삽화를 넣기 위해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재에 삽화를 넣기 위해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교재의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포함되지만, 교재에 삽화를 넣기 위해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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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02 (<time datetime="2010-06-28">2010.06.28</time> 회신), "교재 삽화료도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86)
- 원 제목
- 교재의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