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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의 공제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의 공제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 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대상비용 범위는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상표와 공동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비용인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제11호 및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사례(재조예46019-192, 2003.09.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상표와 공동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 제11호 및 별표6 제1호 사목의 비용 범위에 관한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사례 재조예46019-192, 2003.09.30.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1 (<time datetime="2004-04-13">2004.04.13</time> 회신),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의 공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81)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비용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