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192회신일 2003.09.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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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30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와 디자이너 인건비, 관련 설비 임차료 등은 개발비용에 해당한다.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와 디자이너 인건비, 관련 설비 임차료 등은 개발비용에 해당한다.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는 고유상표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은 해당하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와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및 시약류구입비 등은 해당하는 것이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

회답

개발비용에는 다음 비용이 해당합니다.

1.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2.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3. 디자인설계기기(CAD) 등 관련 설비의 임차료

4. 디자인설계비용

5.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 및 시약류 구입비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92 (2003.09.30 회신),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89)
원 제목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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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