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실내디자인 디자이너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4회신일 2015.11.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실내디자인 디자이너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8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2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 참여한 디자이너 인건비와 위탁개발용역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실내디자인 개발에 투입된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 참여한 디자이너 인건비와 위탁개발용역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해당 활동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는 모방성·독창성·범용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실내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실내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등이 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98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실내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가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해 그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실내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와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포함된다.

실내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유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해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지에 관하여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4 (2015.11.12 회신), "실내디자인 디자이너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43)
원 제목
실내디자인 개발 관련 디자이너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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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