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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도 연구개발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디자인부서에서 개발에 직접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포함된다.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이너 인건비가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디자인부서에서 개발에 직접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포함된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내국인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②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 삭제 <2019.2.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내국인이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해 디자이너 인건비를 지출했다. 해당 디자이너는 디자인부서에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내국인의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이너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11, 2012.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2012.01.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내국인이 지출한 고유디자인 개발 관련 디자이너 인건비가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11, 2012.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 2012.01.06.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176 심판결정2022.09.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8452 심판결정2021.07.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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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5 (2014.12.08 회신), "게임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도 연구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84)
- 원 제목
-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