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게임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도 개발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회신일 2012.01.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게임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도 개발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0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06

디자인부서에서 개발에 직접 참여한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디자인부서에서 개발에 직접 참여한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되지만 퇴직소득 금액과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등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가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 참여한다. 해당 인건비에는 사용자 부담금과 퇴직소득 금액 등 여러 비용이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에는「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포함되는 것이나,「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6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개발에 직접 참여한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가 포함됨.

2.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포함됨.

3. 「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0327 심판결정
    2015.07.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전3386 심판결정
    2010.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 (2012.01.06 회신), "게임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도 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17)
원 제목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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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