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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계측·촬영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형계측시스템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표준체형 연구를 위한 촬영협조비는 포함된다.
체형계측시스템 구입비와 촬영협조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체형계측시스템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표준체형 연구를 위한 촬영협조비는 포함된다. 촬영협조비는 고유디자인 개발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성내의류 제조법인이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해 인체 체형계측시스템을 구입한다. 표준체형 연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촬영협조비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계설비가 아닌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표준체형 연구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촬영협조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성내의류를 제조하는 법인의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인체 체형계측시스템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과 관련한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표준체형 연구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촬영협조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체 체형계측시스템 구입비용과 촬영협조비용이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여성내의류 제조법인의 인체 체형계측시스템 구입비용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표준체형 연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촬영협조비용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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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84 (<time datetime="2009-09-30">2009.09.30</time> 회신), "체형계측·촬영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24)
- 원 제목
- 인체체형계측시스템 및 촬영협조비용이 고유디자인 개발비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