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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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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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 후 동종 공동사업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동종 공동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단독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의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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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인원이 줄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인원 감소 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추징 여부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공제액 계산만 제시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많으면 초과 인원당 1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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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세제지원을 동시에 받으면 중복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때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중복지원의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4년 12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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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고용세액을 이월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구성원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 세액도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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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양수로 승계한 근로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로 승계받은 근로자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괄 양수나 일부 사업부문 양수로 승계받은 근로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가 삭제되기 전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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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간예납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05.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 방식의 중간예납에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묻는다.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중간예납기간 중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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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도 고용증대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1년 이상 계약 후 중도 퇴사한 자는 퇴사 전월까지 포함하고 실질적 창업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2005년 1월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2004년 귀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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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눈다. 질의에서 제시한 계산방법 중 갑설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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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 포괄양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를 포괄 양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한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각 규정된 기간의 매월 말일 인원 평균으로 산정한다. 당해연도 인원이 직전연도를 초과하면 초과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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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에도 의제상각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5.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등의 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공제는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나 감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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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입금액 세액공제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제상각은 당해연도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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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전 사업 자산으로 동종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매입해 동종업을 하는 경우 창업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연도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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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포괄양수로 승계한 근로자는 공제 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 등으로 승계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 근로자는 해당 연도 인원에서 제외하고 신규사업자의 직전 연도 인원은 창업 유형에 따라 달리 본다. 법무법인의 신규설립이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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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업종·계약기간별 고용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4.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단기계약, 중도퇴사, 신규법인 등에 관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제외업종이 아니면 적용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실제 재직기간 등에 따라 인원을 계산한다. 신규법인과 계속사업자의 증가 인원은 각각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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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와 임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임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환연도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게 보고 임원은 실제 종속관계로 판단한다. 임원의 명칭이나 계약 형식보다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 보유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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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최초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법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와 과세연도 월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해 해당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다. 월수는 개인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은 설립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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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부 사업 양도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법을 물었다. 승계 근로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직전 월까지 양도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해당 공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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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고용증대특별공제의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계약자·비상근 촉탁직·과세미달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미만 계약자와 상시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촉탁직은 제외되지만 요건을 갖춘 과세미달자는 포함된다.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으로, 과세미달자는 보험료 납부와 원천징수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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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수관계자에게서 승계한 근로자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설립한 자회사의 공제 적용과 승계 근로자의 산정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어 공제 대상 인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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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제 대상·제외 업종 겸업 시 근로자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업종별 종사 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면 각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로 범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업종별 종사 인원이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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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세연도 중 신규 채용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신규 채용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신규 채용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1년 미만의 계약근로자와 일용직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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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상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신규채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직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신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정규직 전환자는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고 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고용창출창업기업 감면과 공제의 동시 적용은 배제되지만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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