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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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폐업 후 동종 공동사업은 창업인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동종 공동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단독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의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고용인원이 줄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추징하나?
고용인원감소로 인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추징규정은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인원 감소 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추징 여부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공제액 계산만 제시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많으면 초과 인원당 1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두 세제지원을 동시에 받으면 중복배제되는가?
2004년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동시 적용시 중복지원의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때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중복지원의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4년 12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고용세액을 이월공제하나?
공동사업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도 당해 거주자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구성원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 세액도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사업 양수로 승계한 근로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 또는 일부의 사업부문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 받은 경우, 당해 승계 받은 근로자는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로 승계받은 근로자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괄 양수나 일부 사업부문 양수로 승계받은 근로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가 삭제되기 전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중간예납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05.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 방식의 중간예납에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묻는다.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중간예납기간 중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도 고용증대 공제를 받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1년 이상 계약 후 중도 퇴사한 자는 퇴사 전월까지 포함하고 실질적 창업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2005년 1월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2004년 귀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눈다. 질의에서 제시한 계산방법 중 갑설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사업 포괄양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를 포괄 양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한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각 규정된 기간의 매월 말일 인원 평균으로 산정한다. 당해연도 인원이 직전연도를 초과하면 초과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에도 의제상각하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5.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등의 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공제는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나 감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입금액 세액공제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제상각은 당해연도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종전 사업 자산으로 동종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 적용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매입해 동종업을 하는 경우 창업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연도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포괄양수로 승계한 근로자는 공제 인원인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 등으로 승계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 근로자는 해당 연도 인원에서 제외하고 신규사업자의 직전 연도 인원은 창업 유형에 따라 달리 본다. 법무법인의 신규설립이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업종·계약기간별 고용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은 청소년유해업종 및 소비성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하여 적용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4.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단기계약, 중도퇴사, 신규법인 등에 관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제외업종이 아니면 적용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실제 재직기간 등에 따라 인원을 계산한다. 신규법인과 계속사업자의 증가 인원은 각각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와 임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전환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임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환연도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게 보고 임원은 실제 종속관계로 판단한다. 임원의 명칭이나 계약 형식보다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 보유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최초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이고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사업개시일 이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법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와 과세연도 월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해 해당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다. 월수는 개인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은 설립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일부 사업 양도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의 일부분을 포괄양도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법을 물었다. 승계 근로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직전 월까지 양도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해당 공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고용증대특별공제의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1년 미만 여부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계약자·비상근 촉탁직·과세미달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미만 계약자와 상시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촉탁직은 제외되지만 요건을 갖춘 과세미달자는 포함된다.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으로, 과세미달자는 보험료 납부와 원천징수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고용유지 특별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중복하나?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시간수의 계산은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05.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의 근로시간 계산과 다른 공제·감면과의 중복 여부를 묻는다. 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으로 계산하고 세액공제액은 연간으로 산정한다. 준비금 손금산입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 가능하지만 각종 감면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20 특수관계자에게서 승계한 근로자도 공제 대상인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설립한 자회사의 공제 적용과 승계 근로자의 산정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어 공제 대상 인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제 대상·제외 업종 겸업 시 근로자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의 범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종사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동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업종별 종사 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면 각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로 범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업종별 종사 인원이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과세연도 중 신규 채용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적용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신규 채용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신규 채용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1년 미만의 계약근로자와 일용직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비상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신규채용인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직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신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정규직 전환자는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고 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고용창출창업기업 감면과 공제의 동시 적용은 배제되지만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4 고용유지 세액공제는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하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유지로 인한 세액공제는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4.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유지한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제외 업종이 아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법인이 고용유지제도를 새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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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