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입금액 세액공제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0회신일 2005.06.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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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0

두 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제상각은 당해연도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서 의제상각은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득세의 면제나 감면이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의 제122조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의제상각은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소득세 면제나 감면이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의 제122조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0 (2005.06.10 회신), "수입금액 세액공제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52)
원 제목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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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