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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신규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규직 전환자는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고 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일용직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신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정규직 전환자는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고 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고용창출창업기업 감면과 공제의 동시 적용은 배제되지만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의2 삭제 <2022.12.31>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조업ㆍ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제도"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일용직, 1년 미만 계약근로자와 비상근 촉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한 경우이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자, 1년 미만 계약근로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같은 법 같은 조문 제2항의 “고용유지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30조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중복지원배제에 해당하나 질의사항과 같이 첫해에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직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고용 관련 세제지원의 중복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일용직 근로자, 1년 미만 계약근로자와 비상근 촉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한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같은 조 제2항의 “고용유지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의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제30조의 4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지원배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첫해에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다음 사업연도에는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제1항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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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144 (2005.01.20 회신), "비상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신규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95)
- 원 제목
-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