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용증대특별공제의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회신일 2005.03.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용증대특별공제의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02

1년 미만 계약자와 상시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촉탁직은 제외되지만 요건을 갖춘 과세미달자는 포함된다.

단기계약자·비상근 촉탁직·과세미달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미만 계약자와 상시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촉탁직은 제외되지만 요건을 갖춘 과세미달자는 포함된다.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으로, 과세미달자는 보험료 납부와 원천징수부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1년 미만 여부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1년 미만 여부에 따르는 것이고,

비상근 촉탁직의 제외는 당초의 근로계약이 상시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액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 계산시 제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실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과세미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비상근 촉탁직 및 과세미달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1년 미만 여부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에 따릅니다.

2. 당초 근로계약이 상시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비상근 촉탁직은 제외합니다.

3. 근로소득이 면세점 이하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고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과세미달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구4807 심판결정
    2014.10.2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 (2005.03.02 회신), "고용증대특별공제의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32)
원 제목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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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