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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로 승계한 근로자는 공제 인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양수로 승계한 근로자는 공제 인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계 근로자는 해당 연도 인원에서 제외하고 신규사업자의 직전 연도 인원은 창업 유형에 따라 달리 본다.

사업의 포괄양수 등으로 승계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 근로자는 해당 연도 인원에서 제외하고 신규사업자의 직전 연도 인원은 창업 유형에 따라 달리 본다. 법무법인의 신규설립이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조업ㆍ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제도"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과세연도 중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으로 종전 사업부문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다. 질의에는 법무법인의 신규설립이 포함돼 있다.

질의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무법인의 신규설립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양수 등으로 근로자를 승계하거나 법무법인을 신규 설립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회답

1.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으로 승계한 종전 사업부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2. 신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영으로 본다.

3.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같은 것으로 본다.

이유

법무법인의 신규설립이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time datetime="2005-04-12">2005.04.12</time> 회신), "포괄양수로 승계한 근로자는 공제 인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10)
원 제목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