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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계약기간별 고용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제외업종이 아니면 적용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실제 재직기간 등에 따라 인원을 계산한다.
업종, 단기계약, 중도퇴사, 신규법인 등에 관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제외업종이 아니면 적용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실제 재직기간 등에 따라 인원을 계산한다. 신규법인과 계속사업자의 증가 인원은 각각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9.15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3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 제2항: 제27의4조에서 제1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청소년유해업종·소비성서비스업종 여부, 1년 미만 근로계약, 중도퇴사자가 포함됐다. 또한 2004년에 개업한 법인과 계속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계산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은 청소년유해업종 및 소비성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하여 적용가능함
본문(원문)
질의1과 관련하여,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종 및 소비성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하여 적용가능하며 질의하신 업종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판정 기준 중의 하나인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해당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질의 3, 6과 관련하여,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4와 관련하여, 2004년도 중에 개업한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영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5와 관련하여, 계속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업종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2.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판정 기준.
3. 1년 이상 계약 후 중도퇴사한 근로자의 포함 기간.
4. 2004년 개업 법인의 공제 적용 여부.
5. 계속사업자의 증가 인원 계산 방법.
회답
1. 청소년유해업종 및 소비성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적용할 수 있으며 질의 업종은 공제대상이다.
2. 1년 미만 여부는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당초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었으나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월의 직전 월까지 포함한다.
4. 2004년 개업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시 사업연도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직전 사업연도 인원은 영으로 본다.
5. 계속사업자의 증가 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제2항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1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3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7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5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50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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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4 (<time datetime="2005-04-11">2005.04.11</time> 회신), "업종·계약기간별 고용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86)
- 원 제목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