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소득세법상 고급주택 범위는? “고급주택”이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양도소득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붙임 문서로만 표시되어 원문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202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양도소득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2636, 1992.10.20이다.
203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4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범위와 면적·양도가액 등의 판정 단위를 묻는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에 더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및 연면적은 1주택 단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고급주택”이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고급주택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206
소득 있는 30세 미만도 1세대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함을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1세대’란 30세 미만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도 양도 당시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30세 미만 거주자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
고급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급주택”이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00, 1991.09.16.이 제시되었다.
208
고급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의 과세 여부와 특수관계인 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고급주택이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09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고급주택”이란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제시된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면적·양도가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주택 연면적 264㎡ 또는 부수토지 495㎡ 이상이고 주택과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고급주택이 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고급주택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2천만원 이상, 양도가액 합계는 5억원 이상이며 면적 기준은 264m2 또는 495m2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연면적은 어떻게 보나?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이 264m2이상이라 함은 겸용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 264m2 이상인지는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12
공동소유 토지를 토지별로 나누면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동으로 소유하다 토지별로 분할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공동소유 토지를 토지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별 분할로 공유지분이 이전되면 과세된다. 다가구 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부분은 과세되며 해당 다가구 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3
고급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하지만 고급주택이면 초과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214
공공주택 중 고급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공공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주택이라는 것이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215
단독 고급주택과 지하실의 기준은 무엇인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원이상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요건과 지하실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모두 정해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실은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층고의 2분의 1 이상인 지표면 아래 층을 말한다.
216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이 264m2이상이라 함은 겸용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 264m2 이상인지는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은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요건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1세대 1주택과 고급주택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의무는 관련 조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8
고급주택과 특정지역 주택의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당시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특정지역 내 주택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 당시이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단서와 소득세법의 비과세 제외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3년 미거주 주택은 고급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는가? 당해 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고급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
겸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건물의 주택 범위와 공용면적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용도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용면적은 주택과 점포의 각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1
신축주택은 언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고급주택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정면적이내 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급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23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과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을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증빙서류를 갖춰 인근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고급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일정한 5년 보유 또는 부득이한 퇴거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 과세 대상인지 어디에 문의하나? 귀 문의의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건설부로 문의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 범주에 들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단독주택 해당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답은 재산01254-377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27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보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1/2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소득세 - 199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3080, 1989.08.21.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228
고급주택의 면적·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과 가액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기준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778, 1989.10.17 회신문을 제시했다.
229
고급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778, 1989.10.17 회신문을 제시한다.
230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양도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6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31
고급주택의 양도가액 합계는 어떻게 산정하나? 고급주택의 요건 중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 원 이상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요건인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1억8천만원 이상인지 판단할 양도가액 합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그 산정에는 같은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고급주택 판정에서 주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양도소득세 - 199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에서 주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가액은 주택인 건축물의 가액을 의미한다. 부수토지의 가액은 주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33
공공주택 중 고급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공공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 중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18, 1989.09.0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34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미등기 양도 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자산이나 특정지역의 신축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급주택도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
고급주택의 연면적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
양도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으로 구분되는 연면적과 양도가액 기준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778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회신문은 1989.10.17.자 회신으로 원문에 첨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36
공공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공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지하실은 제외한다.
237
고급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급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익×(5천만원/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고급주택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양도소득특별공제액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5천만원/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식을 제시하지 않고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7-8…23을 제시한다.
238
어떤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08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39
어떤 고급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정해진 면적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과 부수토지 연면적 200평 이상을 모두 기준으로 한다.
240
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이면 고급주택인가?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두 면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공공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공공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공공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지하실은 제외한다.
242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양도소득세 - 1989.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범위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3080, 1989.08.21.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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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양도소득세 - 198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44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만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고급주택 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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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단독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급주택 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고급주택 과세는 같은 영 제15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6
상속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보유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1988.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건물이 주택인지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인지에 따른 과세 판단을 물었다. 건물의 실제 용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47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중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48
어떤 1세대 1주택이 고급주택으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중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989, 1987.07.24.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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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주택의 연면적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주택으로 보는 면적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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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거주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토지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비사업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도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