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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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기양도자산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 자산이나 특정지역의 신축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급주택도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특례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등기 양도 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도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2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2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2. 같은법같은조 제1항 본문단서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같은법제70조 제7항의 미등기양도자산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동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양도자산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2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2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같은법같은조 제1항 본문단서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고급주택, 같은법제70조 제7항의 미등기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 (<time datetime="1990-02-13">1990.02.13</time> 회신),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70)
원 제목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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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