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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기양도자산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 자산이나 특정지역의 신축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급주택도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특례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등기 양도 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도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2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2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2. 같은법같은조 제1항 본문단서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같은법제70조 제7항의 미등기양도자산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동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양도자산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2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2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같은법같은조 제1항 본문단서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고급주택, 같은법제70조 제7항의 미등기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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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 (<time datetime="1990-02-13">1990.02.13</time> 회신),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70)
- 원 제목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