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 단독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단독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으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급주택 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고급주택 과세는 같은 영 제15조 제5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5조제6호(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이상인 주택 2.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이상인 아파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인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같은 영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와 고급주택의 처리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같은 영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66 (<time datetime="1989-03-29">1989.03.29</time> 회신), "신축 단독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99)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고급주택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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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