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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지하실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18, 1989.09.05)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318, 1989.09.05
정제 정리
질의
공공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
회답
주택의 전용면적에서 지하실을 제외한 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공공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318, 1989.09.05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18 공공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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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199 (<time datetime="1989-11-21">1989.11.21</time> 회신), "공공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11)
- 원 제목
- 공공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