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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과 특정지역 주택의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 당시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특정지역 내 주택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 당시이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단서와 소득세법의 비과세 제외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당시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당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의 판단 기준일.
회답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 당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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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87 (<time datetime="1990-12-03">1990.12.03</time> 회신), "고급주택과 특정지역 주택의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39)
- 원 제목
- 비과세 대상 제외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의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