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급주택과 특정지역 주택의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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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급주택과 특정지역 주택의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 당시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특정지역 내 주택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 당시이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단서와 소득세법의 비과세 제외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당시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당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의 판단 기준일.

회답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 당시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87 (<time datetime="1990-12-03">1990.12.03</time> 회신), "고급주택과 특정지역 주택의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39)
원 제목
비과세 대상 제외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의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