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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를 토지별로 나누면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별 분할로 공유지분이 이전되면 과세된다.
둘 이상의 공동소유 토지를 토지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별 분할로 공유지분이 이전되면 과세된다. 다가구 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부분은 과세되며 해당 다가구 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5조제6호(자)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2.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것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동으로 소유하다 토지별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유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본문(원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2.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동으로 소유하다 토지별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유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문2의 경우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4. “다가구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2. 둘 이상의 공동소유 토지를 토지별로 분할하는 경우 과세 여부
3.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의 양도 시 과세 여부
4. 다가구 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2. 둘 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토지별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유지분이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처음부터 주택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4. “다가구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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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43 (<time datetime="1991-02-19">1991.02.19</time> 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토지별로 나누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41)
- 원 제목
-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동으로 소유하다 토지별로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