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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은 언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신축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법 제5조제6호(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고급주택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정면적이내 토지를 포함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고급주택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신축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고급주택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신축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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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30 (<time datetime="1990-11-15">1990.11.15</time> 회신), "신축주택은 언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0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