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만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증빙서류를 갖춰 인근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과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을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증빙서류를 갖춰 인근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제출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바람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있는 별첨 회신문(재산01254-3176, 1989.08.28 및 재산 01254-3778, 1989.10.17)내용을 참조하시고,

2. 귀하의 주택이 동의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귀질의내용만으로는 판정이 곤란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176, 1989.08.28

※ 재산 01254-3778, 1989.10.17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고급주택의 범위는 기존 회신문(재산01254-3176, 1989.08.28 및 재산 01254-3778, 1989.10.17) 참조.

2.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정하기 곤란하므로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을 갖추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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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70 (<time datetime="1990-10-15">1990.10.15</time> 회신),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35)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여부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바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