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의 실제 용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한 건물이 주택인지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인지에 따른 과세 판단을 물었다. 건물의 실제 용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보유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18, 1986.6.23)을 참조.
2.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하신 건물이 외견상 주택인지, 아니면 영업용 건물 내에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18, 1986.6.23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한 건물이 외견상 주택인지 영업용 건물 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와 고급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18(1986.6.23)을 참조합니다.
2. 양도한 건물이 외견상 주택인지, 영업용 건물 내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18 환급 때 비거주자여도 토지 양도세를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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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29 (<time datetime="1988-05-10">1988.05.10</time> 회신), "상속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44)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