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5조제6호(자)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인 것 2.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인 것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법 제5조제6호(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제외)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취득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물(재산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 의미와 취득시기.

회답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제외)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취득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물(재산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97 (<time datetime="1990-10-18">1990.10.18</time> 회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37)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