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떤 고급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0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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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고급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가 정해진 면적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정해진 면적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과 부수토지 연면적 200평 이상을 모두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74, 1988.04.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74, 1988.04.25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74, 1988.04.25)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174, 1988.04.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41 (<time datetime="1989-11-07">1989.11.07</time> 회신), "어떤 고급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68)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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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