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OOO세무서장이 2015.11.20.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중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설기계관리법(2026.08.28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령(2026.08.04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내수면어업법(2025.08.07 시행), 대기환경보전법(2026.07.07 시행), 도로교통법(2026.07.01 시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26.07.01 시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6.03.31 시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산지관리법(2026.05.28 시행), 수산업법(2026.04.23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유통산업발전법(2026.03.10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5.01.24 시행), 종자산업법(2024.06.28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주차장법 시행령(2026.08.28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6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6.07.29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환경영향평가법(2025.10.23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조회하여 받은 회신결과에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 경우에 대하여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주식회사OOO’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은 2015년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고지시 청구법인 소유의 OOO 외 1필지(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 자료통보하였고,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재산세)에 의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5.11.20.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처분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 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대지인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고율의 세율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 건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지침에 따라 처분청이 직권 경정하였는바, 청구인의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2)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역시「지방세법」에 근거하여쟁점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과세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사실,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인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조회하여 받은 회신결과에도 분리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를 보면, OOO은 2015년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고지시 청구법인 소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재산세)에 의해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계산되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직권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나)「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직권경정한 부분에 대한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①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차고용 토지 등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활용되는 토지
③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다음 <표1>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일자별 건축허가 및 취소현황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은 2014.2.19. 공매를 통하여쟁점토지를 낙찰받았고 OOO이 주식회사 OOO에게 건축허가 연장불가 및 건축허가 취소를 한 날(2015.6.29.)까지 청구법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없었던 관계로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일자별 건축허가 및 취소현황
○○○
(다)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 내역을 보면, 지목은 대지, 총면적 2,452㎡, 재산세액 OOO원으로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확정되었다.(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 대상인지 또는 별도합산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에"쟁점토지에 대한 일자별 건축허가 및 취소현황"을 첨부하여 OOO에게 조회하였고, OOO이 2016.1.21. 회신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의견조회 회신 내역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없었던 관계로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에 따라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에게 의견조회하여 받은 회신결과에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고 있는 점,「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관계로 나대지인 경우에 대하여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OOO의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납부하여 재산세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부적법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및 재경정 사유가「지방세법」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9조【결정·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③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4)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비율에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각 목 생략)
(5)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 용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4.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면적 이내의 토지6.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의 용도로사용하는 토지 및「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8.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제외한다)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제외한다)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나.「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다.「산지관리법」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토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임야는 제외한다.14.「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15.「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 또는「내수면어업법」에따라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16.「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17.「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납기) 조문 원문 govbrief.kr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설기계관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로교통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항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통안전공단법
-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검사대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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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본건 처분은 조사청의 당초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1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쟁점토지가 쟁점국제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분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1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037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인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7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법」상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 전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 중 전기차 주차구역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3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5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구1223 (<time datetime="2016-06-07">2016.06.07</time> 의결),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9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9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