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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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영농조합법인의 수용보상과 물류시설 이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2015.11.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937
- 회복등기한 상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3.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본건 처분은 조사청의 당초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177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쟁점토지가 쟁점국제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분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166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441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205 · 2026.05.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는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은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골프연습장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952 · 2026.05.1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 전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 중 전기차 주차구역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315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59 · 2026.04.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58 · 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②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489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적밥한 심판청구인지 여부②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784 · 2026.04.0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도법인의 비협조 및 방해행위 등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792 · 2026.04.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1444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