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등록 전 거래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가?
발급시기에 등록증을 받았다면 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고 단서 요건이면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사업자등록 전후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등록증을 받았다면 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고 단서 요건이면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등록 전 지출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는 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거나 등록 전 과세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30
본문(원문)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에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등록전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5799, 2016.11.27
사업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공급받는 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가-5380, 2017.01.3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전후 거래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2.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나 단서 조항에 해당하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부가-5380 사업자등록 전 지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 서면-2016-부가-5799 개업 전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982 심판결정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구0946 심판결정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247 심판결정2026.07.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332 심판결정2026.06.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854 심판결정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677 심판결정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소4366 심판결정2026.06.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881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484 심판결정2026.06.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8220 심판결정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1397 심판결정2026.05.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951 심판결정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0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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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642 (2020.01.20 회신), "등록 전 거래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63)
- 원 제목
-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