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전 거래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2642회신일 2020.0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등록 전 거래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0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1.20

발급시기에 등록증을 받았다면 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고 단서 요건이면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사업자등록 전후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등록증을 받았다면 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고 단서 요건이면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등록 전 지출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는 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거나 등록 전 과세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30

본문(원문)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에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등록전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5799, 2016.11.27

사업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공급받는 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가-5380, 2017.01.3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전후 거래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2.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나 단서 조항에 해당하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0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642 (2020.01.20 회신), "등록 전 거래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63)
원 제목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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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