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382회신일 2020.09.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0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09

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의 화장·묘지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은 면제된다.

사설봉안시설 등이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의 화장·묘지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은 면제된다. 비석·상석 등 석물 공급은 가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5.01.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묘지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석·상석 등 석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622

본문(원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석·상석 등 석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72, 2013.4.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이외의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제도46015-12403, 2001.7.2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를 설치한 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당해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계약상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가액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관련 용역과 비석ㆍ상석 등 석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석ㆍ상석 등 석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 해당 시설 설치자 이외의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묘지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면 그 가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시설물 공급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0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382 (2020.09.09 회신),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48)
원 제목
봉안시설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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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