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인0371의결일 2026.06.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6.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법인은 OOO개발사업시행자로서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광역시 OOO 토지(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80,719.3㎡로 이하 “종합의료시설용지”라 한다) 및 같은 동 106 토지(지목은 학교용지이며 면적은 71,771.1㎡로 이하 “학교용지”라 하고, 종합의료시설용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쟁점토지에서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 면적은 사실상의 현황이 차고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대지인 나머지 면적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을 확인하고,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제13조 등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토지분 및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고 2024.11.25.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조심 2024지1376~1378(병합), 2026.4.20.]과 재산세 부과권자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의견[연수구청 송도세무과-2191, 2026.4.28.]을 경정 사유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26.4.30. 청구법인의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고 2026.5.6.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토지분 및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쟁점토지분에 상당하는 청구법인의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지방세법 제10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인0371 (2026.06.05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026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026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