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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수용보상과 물류시설 이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수용 보상수익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니며, 일정 물류시설의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 등이 가능하다.
영농조합법인의 부동산 수용 보상수익과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수용 보상수익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니며, 일정 물류시설의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 등이 가능하다. 물류시설 요건 충족 여부는 시설의 용도와 부수토지 범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물류정책기본법(2025.10.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 수용에 따라 보상수익을 받았다.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용하던 물류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 또는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1.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보상수익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 2·3)은 아래 답변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회답
법인세과-2640
본문(원문)
1.귀하께서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귀 질의 1)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 수용에 따라 받는 보상수익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귀 질의 2)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을 포함한다)의 보관ㆍ조립 및 수선 등을 위한 시설이나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가 보유한 물류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물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4.귀 질의 3)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811, 2009.0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서 규정한 “자가물류시설”이 수용되어 대체 물류시설을 재취득한 경우, 수용된“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 수용으로 받는 보상수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
2. 공익사업에 따라 물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3. 자가물류시설 수용 후 대체 물류시설을 재취득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 수용에 따라 받는 보상수익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을 포함한다)의 보관ㆍ조립 및 수선 등을 위한 시설이나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가 보유한 물류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물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811, 2009.0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서 규정한 “자가물류시설”이 수용되어 대체 물류시설을 재취득한 경우, 수용된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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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1937 (2015.11.26 회신), "영농조합법인의 수용보상과 물류시설 이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18)
- 원 제목
- 공익사업 수용으로 인한 부동산 양도 소득금액이 조특법 제66조에 의한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