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용산세무서장이 2025.2.1. 청구인에게 한 2016.9.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① 쟁점판결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상속인의 귀속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사원권을 평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사원권은 피상속인이 아닌 A 명의였고, 쟁점사원권 소유권 귀속에 대한 다툼이 계속 중이었는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신고 시점에 쟁점사원권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쟁점사원권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되지 않음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① 쟁점판결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상속인의 귀속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사원권을 평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사원권은 피상속인이 아닌 A 명의였고, 쟁점사원권 소유권 귀속에 대한 다툼이 계속 중이었는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신고 시점에 쟁점사원권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쟁점사원권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9.26. 상속개시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유언집행자로서 B 유한회사(구 G 유한회사, 이하 “B”이라 한다)와 C을 상대로 한 사원권확인 소송을 통해 2024.1.25. B의 사원권 OOO좌(지분 100%, 이하 “쟁점사원권”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C에게 명의신탁한 사원권이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사원권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대법원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5.2.1. 피상속인이 C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사원권 OOO좌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OOO원을 상속재산에 추가하여 청구인에게 2016.9.29. 상속분 상속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쟁점사원권에 대한 평가액이 적법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대법원 OOO 판결 등), 처분청이 쟁점사원권의 평가 근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처분청이 산정한 보충적 평가액이 적법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쟁점사원권의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근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평가조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평가의 기초가 된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 등이 어떠한 서류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
2) 한편, C은 B을 지배하고 본인이 실제 사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회계 및 세무 서류를 포함한 회사에 관한 일체의 자료 제공을 거절해 왔다. 쟁점사원권에 관한 사원권확인 등 소송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된 이후에도 C, D과 그의 지시를 받던 직원이 아무런 인수인계 없이 철수하여 청구인이 회사의 과거 재무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나) 처분청은 소송 중인 권리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당시 쟁점사원권 자체의 시가로 평가한 잘못이 있다.
1) 소송 중인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상증세법은 소송 중인 권리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며(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이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 즉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이 소송 중인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당시 시가가 아닌, 분쟁의 진상 및 상태를 고려한 적정가액에 의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상속개시 당시 권리에 관한 진상이 명확하고 상속인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 상속개시 당시 그 권리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 자체의 시가가 곧 ‘적정가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상이 분명하지 않거나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 이후에 소송에서 승소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상속개시 당시 재산 자체의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인 ‘적정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이는 상증세법의 시가 평가의 원칙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법리이다.
상증세법상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바(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상속개시 당시 진상이 분명하지 않거나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한 권리를 해당 권리로 취득할 재산 자체의 가액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증세법령도 소송 중인 권리에 관한 별도의 평가방법을 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2) 쟁점사원권은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소송 중인 권리’에 해당한다. 법원은 상속개시 내지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더라도, 당사자간 분쟁 중에 있었고 그 후에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소송 중인 권리로 보고 있다(대법원 OOO 판결, 대법원 OOO 판결 등 참조). 상속개시 당시 쟁점사원권은 C 명의의 재산이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에 불과하였다. 상속개시 내지 상속세 신고 당시 위 권리에 관하여 아직 소송 계속 중인 상태는 아니었으나, C과 청구인 사이에서 쟁점사원권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그 중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이후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사원권에 관한 사원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사원권에 관한 권리 역시 소송 중인 권리에 해당한다. 상속개시 당시 쟁점사원권에 관한 권리관계는 분명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C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도 불투명하였다. 청구인은 C 등을 상대로 한 여러 선행 소송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패소의 위험을 무릅쓰고 쟁점사원권에 관한 사원권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해당 소송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서야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에는 권리관계의 진상이 불분명하고 소송의 승패는 더더욱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쟁점사원권 자체의 평가액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소송 중인 권리라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송이 확정되자 그 결과만을 놓고 상속개시 당시 아무런 분쟁이 없이 상속받은 재산과 마찬가지로 쟁점사원권 자체의 보충적 평가액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서 지극히 위법·부당하다.
(2) 최소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가) 상속세 신고 당시 법적 다툼이 있어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OOO판결 등 참조).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은 가산세 종류를 불문하고 가산세 면제 사유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과소신고 가산세의 면제 사유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를 규정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2) 이에 판례는 상속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OOO 판결,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등]. 대법원 OOO 판결은 상증세법령이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에 대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정할 뿐 구체적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납세자가 권리의 귀속이 분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자체적으로 가액을 계산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고 확정판결이 있으면 다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상속의 대상이 소송 중인 권리일 경우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로 포섭하여 해결한 것이다. 즉, 상속일 당시의 시가를 토대로 승소가능성의 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법령상의 원칙이겠지만, 부득이 사후적으로 소송의 결과를 놓고 상속재산가액을 정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가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가산세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요건을 과소신고가산세 요건보다 더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면되는 가산세의 범위는 과소신고가산세에 한정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신기선 변호사, “[판례평석] 소송 중인 권리에 대한 유증의 경우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에 성립하나, 판결 확정 전까지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참조).
3) 다수의 전심례도, 상속개시 후 나중에 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납부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심 OOO, 조심 OOO, 조심 OOO 등).
4) 예규도 같은 취지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었던 상속재산이 나중에 소송을 통해 확정된 경우,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징세과-478, 2009.12.30., 징세과-701, 2010.7.12., 재산세과-104, 2011.2.24.).(나) 쟁점사원권은 C 명의였을 뿐만 아니라 C과의 법적 분쟁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었던 사정이 명확하다.
1) 상속개시 이후에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현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의 관리에 관여해 온 청구인의 외삼촌인 C과 그의 내연녀 D, 청구인의 이모인 E은 C 명의의 쟁점사원권과 부동산은 물론이고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까지 실제 소유자가 자신들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해당 재산의 권리를 행사하던 상황이었다.이에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C, E을 상대로 피상속인 명의의 ㈜F 주식에 관한 주주총회소집 허가 요구 가처분 신청 이후 명의개서 청구 소송, OOO빌라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OOO 및 OOO와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순차로 제기하였다. 위 각 소송에서 C, E은 자신의 소유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오히려 반소까지 제기하는 등 장기간의 치열한 다툼 끝에 모두 대법원에서야 확정되었다(OOO 및 OOO 관련 부당이득 소송의 경우 청구인 승소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에도 E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까지도 대법원에서 소송이 계속 중이다).위 소송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고 C 등의 주장이 허위라는 하급심 판결도 선고되어 쟁점사원권에 관한 C 등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판단하여 2020.9.28. 쟁점사원권과 관련하여 C 및 B을 상대로 사원권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즉 쟁점사원권은 상속개시(2016.9.29.) 내지 상속세 신고(2017.6.26.) 당시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니었으나, 청구인과 C 사이에 이미 계속 중이었던 소송의 내용 및 경과를 고려할 때 법적 분쟁 중인 재산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C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던 C 명의의 재산이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한다.
2) 법원도 상속세 신고 당시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 아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른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경우 그 소송의 내용 및 경과를 고려하여,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OOO 판결 참조).(다) 상속세 신고 당시 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전 J로부터 ‘부동산 및 차입금 현황자료’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원권이 피상속인 소유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청구인이 받은 ‘부동산 및 차입금 현황’은 부동산 및 관련 차입금을 나열한 표인데 부동산 중 B(구 G 유한회사)이 소유하는 G 빌딩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에 ‘G 주주 : C 100%’의 표시가 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이나 첨부 자료가 없다. 쟁점사원권 명의자이자 외삼촌인 C이 본인 소유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위 표만 가지고 쟁점사원권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청구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J에게 관련 설명 및 자료를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J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결국 다른 재산과 관련한 소송을 먼저 진행하면서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나중에서야 쟁점사원권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원권에 관한 소송을 나중에 진행한 것은 소송 진행의 편의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만약 명의신탁 재산임이 명확하였다면 수 차례 사실관계 요청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권리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뒤늦은, 장기간의 소송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분쟁을 겪은 상속재산 대부분의 소송이 종결되었을 무렵에는 재산가치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F 주식]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되어 청구인이 얻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는 미미한 수준이다.쟁점사원권 역시 C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고 대신 매입한 부동산은 자신이 지배하는 ㈜H의 담보로 제공한 후 ㈜H는 파산시켜 현재 회사 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3) 무엇보다 상속세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상속인이 명의신탁 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파악하려는 것은 상속인의 입장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피상속인의 재산일 수 있다고 아는 것만으로 그 재산을 상속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속인이 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쉽게 승소 가능한, 사실상 무의미한 다툼이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분쟁도 있을 수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알 수 있듯이 C 등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다수의 치열한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고 쟁점사원권도 결국 대법원까지의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임이 확정된 것인바, 상속세 신고 당시 청구인이 해당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4) 처분청도 쟁점사원권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법적 분쟁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처분청 역시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쟁점사원권을 과연 누구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과세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과세관청도 불가능한 사항인바, 납세자가 평가기준일 당시에 쟁점사원권이 청구인의 소유로 확정될 것이라고 명확히 예측하여 신고하지 못했다는 점을 탓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매우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소송 중인 권리’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권리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이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소송 중인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려면 그 가액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는 소송의 결과로 인해 변동될 수 있는 위험을 반영한 적정가액으로 소송 중인 권리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판례는 이후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소송 중인 권리의 적정한 가액을 따지기 어렵다. 이 점에서도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분쟁 대상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확정하고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7) 「국세기본법」도 상속세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던 재산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위 규정의 적용대상은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국한되어 사실상 몰각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처분청은 법문에도 반하는 의견을 펴고 있다.(라) 민사 판결 확정 후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1) 처분청은 쟁점사원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가산세의 성립 여부는 당초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시점 역시 당초의 신고기한이 기준이다.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기한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정신고 여부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판단에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법원의 판단도 같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의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수원고등법원 OOO 판결(확정) 참조).
3) 전심례도 소송 중인 권리로서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관해 법정신고·납부기한 이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OOO).(마)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선행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다.
1) 선행사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F 주식 OOO주(이하 “F 주식”이라 한다) 및 ㈜I가 한 가압류 취소를 위한 OOO원의 해방공탁금 회수 채권(이하 “공탁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2018.11.7.자로 한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한 사건이다.
2) 상속개시 당시 F 주식은 피상속인 명의였으나 ㈜F를 지배하던 C이 F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본인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명의개서 및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거부하여 주주총회소집허가 가처분을 제기하여 다투는 중이었고, 공탁금 채권의 경우 위 채권과 관련하여 ㈜I가 피상속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위 F 주식 및 공탁금 채권은 당초 상속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선행사건에서도 청구인이 J로부터 F 주식 및 공탁금 채권이 포함된 ‘부동산 및 차입금 현황자료’를 제출받았고, 피상속인 재산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구체적인 자료 제공 요청을 하는 등 상속세 신고 전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세 신고 당시, F 주식의 귀속 주체에 관한 다툼이 계속 중이었고 공탁금채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F 주식과 공탁금채권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F 주식과 공탁금채권 전액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선행사건의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전부를 취소하였다.
4) 이와 같이 선행사건에서 법원은 F 주식이 피상속인의 명의였음에도 상속세 신고 당시 C과의 소유권 다툼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의 쟁점사원권은 명의도 C 앞으로 되어 있었고 C은 쟁점사원권은 물론 피상속인 명의의 F 주식까지 본인 소유임을 강경하게 주장하여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이 더욱 분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사원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적법하게 평가하였다.청구인은 쟁점사원권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액은 적법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 중인 권리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당시 쟁점사원권 자체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쟁점사원권을 소송 중인 권리로 보아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처분청이 쟁점사원권에 대하여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적법하게 평가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사원권에 대한 판결 이후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로부터 B과 관련한 회계 및 세무자료를 인계받지 못하여 과거 재무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쟁점사원권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적법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를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게 되어 있다3) 처분청은 B이 신고한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B 사원권 OOO좌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개시일인 2016.9.29. 현재의 B 사원권 1좌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쟁점사원권 OOO좌의 평가액 OOO원(OOO)을 상속재산가액에 적법하게 가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로부터 B과 관련한 회계 및 세무자료를 인계받지 못하여 과거 재무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처분청은 명의신탁된 쟁점사원권을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적법하게 평가하였으며 쟁점사원권은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소송 중인 권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점 과세 세목으로 이 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소송의 결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명의신탁 재산인 쟁점사원권은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해당하며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 A의 유언집행자로서 2017.6.26. 상속세 신고시 쟁점사원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소송의 결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상증세법 제79조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결정을 청구하지 않아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송 중인 권리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재산가치의 증감사항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명의수탁자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횡령, 손해배상청구, 구상권청구 등)로 구제받아야 할 부분이므로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소송 중인 권리’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방법과는 무관하다.
(2) 처분청은 쟁점사원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쟁점사원권이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 하였으며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소송을 통해 쟁점사원권을 환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수정신고 또는 결정을 청구하지 않는 등 납세의무를 해태하였는바,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6.9.26. ㈜H, ㈜F, B의 총괄재무담당이사인 J로부터 부동산별로 은행차입금 현황 및 전세보증금,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및 차입금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6.9.29. 피상속인이 지병의 악화로 사망하였다.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일 이전인 2016.12.7. 서면으로 ㈜F의 사내이사인 C에게 F 주식의 명의개서 청구와 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으며 당해 내용상 B이 피상속인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청구인은 2017.3.13. OOO 법률사무소 OOO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J에게 ㈜F, B, ㈜H, K(주) 법인의 정관,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등 구체적인 자료와 B, 피상속인, ㈜F, 동생 E,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요청하였다.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피상속인의 보유재산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으며 변호사를 통해 J에게 요청서 보내 법인 및 보유부동산과 관련한 내용을 요청하는 등 제반사항을 통해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차명 자산 등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일한 자녀로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남동생 C에게 쟁점사원권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시 쟁점사원권을 신고누락한 바 있다.
2) 위와 같이 상속세 신고시점에 이미 쟁점사원권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비록, 명의신탁된 자산을 찾아오기 위해 상속세 신고기간 이후인 2020년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의 편의성 및 효율성 등을 위해 분산해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의 경우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의 존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명세에 자산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후 향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청구 하거나 수정신고 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사원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7의3 제4호 제1호 가목에 규정한 상속세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소송 등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쟁점사원권은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이고, 관련 소송은 청구인이 피고가 아니라 원고 입장에서 진행한 소송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자금담당 이사였던 J에게 사실 관련 확인요청 등을 하거나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등 상속재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는바, 쟁점사원권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상속개시일 이전 및 소송 제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4)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쟁점사원권에 대하여 상속재산에서 신고누락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OOO).
5) 또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소유권회복청구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환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상증세법 제79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결정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도 응하지 않는 등 납세의무를 해태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가산세 감면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당초와 같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원권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할 이자 상당액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사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민법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이 2017.6.26. 상속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내용<표2> 신고서상 부동산 내역(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신청 및 소송의 진행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신청 및 소송 내역(다) 쟁점판결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판결문에 따라 쟁점사원권의 소유권은 2024.1.25. 청구인 귀속으로 확정되었다.
<표4>
쟁점판결문 내용(라) 쟁점판결문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문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수정신고 안내문(마)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B은 1991.7.16. 개업하여 의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 <표6>과 같고, B의 2004∼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사원권)변동명세서에 따르면, 2004년∼2021사업연도 중 C이 총발행사원권 OOO좌(지분100%)를 보유하고 있음이 아래 <표7>과 같이 확인된다.
<표6>
B 대표이사 변경이력<표7> B 사원권 현황(바) 처분청은 쟁점사원권이 상속개시 당시 영업 중인 계속 법인의 비상장사원권으로 2004년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명의수탁자 C이 해당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평가기간 이내에 거래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개시일(2016.9.29.) 현재의 B 1좌당 평가액을 아래 <표8>과 같이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쟁점사원권 OOO좌의 평가액 OOO원(OOO)을 상속재산가액에 적법하게 반영하였다는 의견이다.
<표8>
B 비상장 주식(사원권) 평가(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일 이전인 2016.12.7. 서면으로 ㈜F의 사내이사인 C에게 F 주식의 명의개서 청구와 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상 에이아르 유한회사(현 B)가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아래 <표9>와 <표10>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동 2017.4.11.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1.26. 항고 기각되었다.
<표9>
청구인이 제기한 ㈜F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소 사건 일반내용<표10> 위 OOO 사건 참고서면(청구인 작성 및 제출) 일부 발췌(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3.13. OOO 법률사무소 OOO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총괄재무담당이사 J에게 ㈜F, B, ㈜H, K(주) 법인의 정관,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등 구체적인 자료와 B, 피상속인, ㈜F, E,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요청하였다며 아래 <표11>을 제시하였다.
<표11>
청구인의 대리인이 J에게 보낸 자료 요청서(2017.3.13. 작성)(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장 및 생전신탁계약서(한글 번역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사원권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송 중인 권리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당시 쟁점사원권 자체의 시가로 평가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소송 중인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소송 중인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OOO 판결, 같은 뜻임),쟁점사원권의 경우 쟁점판결문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상속인의 귀속으로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달리 상속개시 시점의 쟁점사원권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B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으므로 쟁점사원권 시가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사원권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2017.6.26.)에 쟁점사원권은 피상속인이 아닌 C의 명의이었고, 쟁점판결문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원권 회복이 확정되기 전까지 쟁점사원권 소유권 귀속에 대한 다툼이 계속 중이었던 점, 이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신고 시점에 쟁점사원권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사원권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심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들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4항제1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9조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 농어촌특별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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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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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2247 (2026.08.24 의결),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8161/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8161)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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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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