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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공급가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바로잡나?
판결로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감액된 판결을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판결로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과소신고는 수정신고하고 과다신고나 판결로 거래가 달리 확정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경정을 청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법원의 판결로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707
본문(원문)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96, 2014.8.12.
가.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국세기본법」제45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보다 공급가액이 감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
회답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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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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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854 (2020.09.21 회신), "판결로 공급가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바로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47)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발급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