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5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9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의 공제 합계액은 6억원 한도이며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의 공제 합계액은 6억원 한도이며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및 가족ㆍ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4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국내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다. 수증자의 국내 주소나 거소와 가족ㆍ자산 등 생활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36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거주자인 수증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거주자란 같은 법 제2조 제8항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 및 제3조에 따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거주자인 수증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거주자란 같은 법 제2조 제8항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 및 제3조에 따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594 (<time datetime="2016-05-18">2016.05.18</time> 회신),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38)
원 제목
배우자 재산 증여시 증여재산 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