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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료는 양도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별도 사용대가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 양도와 함께 받은 상호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별도 사용대가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용료 산출내역, 지급사유, 실제수령자와 부동산 시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양도금액과 상호사용료를 함께 받았다. 상호사용료의 실질이 부동산 양도대가인지 별도의 상호 사용대가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양도금액과 상호사용료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상호사용료가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사용료의 산출내역, 지급사유, 실제수령자 및 부동산 시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부동산 양도대가가 아닌 상호 사용대가로서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음식점업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양도금액과 상호사용료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상호사용료가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사용료의 산출내역, 지급사유, 실제수령자 및 부동산 시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부동산 양도대가가 아닌 상호 사용대가로서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음식점업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 양도금액과 함께 받은 상호사용료의 소득 구분.
회답
상호사용료가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사용료의 산출내역, 지급사유, 실제수령자 및 부동산 시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양도대가가 아닌 상호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음식점업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247 심판결정2026.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현행 확인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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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4 (2009.09.02 회신), "상호사용료는 양도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01)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상호사용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