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 전일 자녀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대금을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자녀 등이 짧은 기간 내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이를 반환받은 일련의 과정이 일반적인 거래의 흐름으로 보기 어려우며,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전세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일부는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금원과 쟁점대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녀 등이 짧은 기간 내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이를 반환받은 일련의 과정이 일반적인 거래의 흐름으로 보기 어려우며,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전세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일부는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금원과 쟁점대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1.15. 사망한 망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자녀 B, C가 공동상속인이며 상속인들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2023.11.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사망 하루 전인 2023.11.14.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자녀 2인과 그 배우자들(며느리, 사위)에게 각 4분의 1 지분으로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양도대금 중 전세보증금 명목의 OOO원(상속세 신고 시 OOO원은 청구인의 사전증여분으로, OOO원은 상속분으로 신고하였음)을 제외한 잔금 OOO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다. 또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매월 생활비 명목의 자금을 송금하였으며, 2022.1.28.부터 2023.10.4.까지는 매월 OOO원씩 총 OOO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5.2.3.부터 2025.4.23.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쟁점대금 OOO원,
②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생활비 중 청구인의 개인 금융재산 증가에 사용된 OOO원(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쟁점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과 동시에 쟁점대금 및 쟁점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25.9.1. 청구인에게 2023.1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3.11.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대금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재산 또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이 받아야 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상속인은 2023.11.9. 뇌종양으로 입원하였으나 2023.11.14. 계약 당일 의식이 명료하여 절세를 위한 세무사 자문과 담당 변호사의 확인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금융 거래의 편의상 가장 신뢰하는 배우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일시적으로 대리 수령하도록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청구인은 해당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재산가치의 증가라는 법률상의 증여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입금 다음 날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외형상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당일에는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해당 잔금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 대가이므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급한 생활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우선, 처분청이 근거로 삼는 기본통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또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부부는 분당에 거주하는 중산층으로서 물가 상승과 해외 거주 자녀 방문 등 통상적인 지출 규모가 적지 않았으며, 매월 OOO원은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 아니다. 실제로 지급받은 생활비의 대부분은 생활비로 지출되었으며, 청구인의 예·적금 증가분 OOO원이 온전히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생활비에서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금은 자금의 원천 및 거래 흐름상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매매대금 OOO원은 상속인들이 지인들로부터 단기간에 차입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뒤, 피상속인 사망 5일 후인 2023.11.20. 다시 상속인들에게 반환되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거래 행태는 사전에 지급 및 반환이 계획된 거래라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며, 쟁점대금은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사실상 자유롭게 처분 및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대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상속인들이 형식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조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청구인에게 매달 OOO원씩 지급하던 생활비를 2022.1.28.부터 OOO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였는바, 연간으로 환산 시 고위직 공무원 연봉 수준에 달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등에 따르면 생활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이를 예·적금이나 재산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한다. 청구인 명의로 2021.12.1.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정기적금, 청약 등으로 자산이 OOO원 증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와 개인 자산 증가 자금의 명확한 구분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이 사망 전일 자녀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생전 지급한 생활비 중 청구인 명의 금융재산 증가분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각 목 생략)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23.11.15. 입원 중 사망하였으며, 사망 하루 전인 2023.11.14. 쟁점부동산을 자녀(B, C) 및 그 배우자(D, E) 4인에게 각각 1/4 지분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총 OOO원이며,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전세보증금 OOO원을 차감한 잔금 OOO원(쟁점대금)을 2023.11.14. 당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대금은 2023.11.14. 매수인들이 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5일 후인 2023.11.20. 청구인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OOO원 전액이 다시 매수인들의 계좌로 이체되어 기존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다.
(4) 쟁점재산과 관련하여 제출된 통장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2021년 11월과 12월에는 각 OOO원을 이체하였으나, 2022.1.28.부터 2023.10.4.까지는 매월 OOO원을 이체하여 해당 22개월 동안 총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 등 상세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령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OOO카드결제, 통신요금, OOO서비스(가스), 보험료, 송금 등에 주기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2021.12.1.부터 2023.11.15.까지 청구인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정기적금 등 예·적금 잔액이OOO원과 쟁점대금(OOO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일 뿐이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긴 하나, 설령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이를 예·적금에 불입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조심 2025서32, 2025.4.25. 같은 뜻임)인데,청구인이 22개월 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송금받은 OOO원은 사회통념상 그 전부를 증빙 없이 생활비로 인정하기에는 비교적 고액인 점, 해당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정기적금, 정기예금 등의 잔액이 실질적으로 쟁점재산만큼 증가하였고 그 금융자산 증가분이 위 송금액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것임을 청구인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과 동시에 쟁점대금 및 쟁점재산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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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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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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