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금액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바, 해당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주체는 청구인이므로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바, 해당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주체는 청구인이므로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A(2020.6.16. 설립등기되었고, 이하 “쟁점법인1”이라 한다) 및 유한회사 B(2022.6.16. 설립등기되었고, 이하 “쟁점법인2”라 하고, 쟁점법인1·2를 합하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쟁점법인1은 2020.8.10. 경기도 수원특례시 OOO 상가건물을 OOO원에, 쟁점법인2는 2022.10.2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상가건물을 OOO원에 각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각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점에 자신 명의로 가수금을 불입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혐의로 조사대상기간을 2019년∼2022년으로 하여 2025.6.23.부터 2025.9.27.까지 자금출처를 조사하였고,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불입한 가수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배우자 C(이하 “배우자”라 한다)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가수금으로 불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6.1.2. 청구인에게 2020.8.10., 2022.8.31., 2022.10.14., 2022.10.17.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수금 자금원천의 증여 해당 여부>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가 청구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청구인이 이를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일련의 행위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종래 전세보증금 지급 또는 부동산 매매대금 결제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시점마다 자금 융통이 용이한 배우자가 청구인 계좌로 자금을 집중시키고 청구인이 최종 잔금을 결제하여 온 부부 공동재산의 관리·처분 행태를 쟁점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에 불과하여 부의 무상이전인 증여로 볼 수 없다. 「민법」 제827조의 부부간 가사대리권 및 부부가 경제공동체로서 협력·분업하는 현실의 경제 행태에 비추어 소득창출 주체와 자금관리·결제 주체가 분리되는 것은 일반적·합리적이고,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및 조심 2016서2670, 2017.1.17. 결정의 법리상 부부 사이의 예금 인출·입금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추정될 수 없다. 나아가 쟁점법인1의 부동산 매각대금(차익 약 OOO원)이 청구인에 대한 배당이나 가수금 회수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전액 쟁점법인2의 대출 상환에 투입된 사정은, 쟁점금액이 개인적 부의 축적이 아니라 부부·가족이 공동 소유한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 자금풀이었음을 방증한다.
(1) 「민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부간의 재산 형성과 유지는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과 분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바, 현실의 부부 생활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주체와 자산을 관리·결제하는 주체가 분리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행태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입금한 가수금의 원천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이는 부부를 별개의 독립한 경제주체로만 파악하여 자금의 명의이동이라는 외형에만 착안한 것으로서 부부공동체의 실질과 그 자금운용의 경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과 배우자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 매매대금을 치를 때 등 거액의 이체가 필요한 시점마다, 비교적 자금 융통이 용이한 배우자가 청구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청구인이 이를 모아 최종 잔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자금 운용을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속하여 왔다. 실제 2019.2.28. OOO 전세금 OOO원 지급, 2020년 6월∼8월 쟁점법인1 가수금 및 OOO 전세금, 2021년 2월∼5월 OOO 취득(잔금 OOO원) 등 일련의 거래에서 배우자가 청구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청구인 계좌에서 최종 대금이 출금된 사실이 계좌내역으로 일관되게 확인되는바,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주도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타방이 실무적 거래를 완료하는 전형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태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의 이체 역시 그 연장선에 있을 뿐이다.
(3)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인출·입금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추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부부별산제를 근거로 증여추정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또한 조심 2016서2670, 2017.1.17. 결정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일방의 특유재산이 아니어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6.5.18. 선고 2015누57286 판결 역시 일방 배우자가 타방의 위임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였을 뿐 증여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결정례의 법리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은 자금 역시 청구인 개인의 부를 증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직면한 공통의 경제적 현안(전세보증금 지급, 부동산 취득, 가족 법인의 채무 변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 자금풀의 형성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4) 쟁점법인1 소유 부동산이 2023년 8월경 매각되어 약 OOO원의 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배당이나 가수금 회수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그 매각대금 전액을 쟁점법인2의 대출 상환에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가수금을 자신의 ‘개인 자산’으로 인식하였다면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부동산 매각 시 배당 실행 및 자신의 가수금을 최우선으로 회수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법인의 채무 변제에 투입한 사정은, 동 자금이 개인적 부의 축적 수단이 아니라 부부와 가족이 공동 소유한 법인 부동산을 취득·방어하기 위한 절박하고도 필사적인 자산 방어 행위였음을 방증한다.
(5)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설립과 동시에 자본금과 차입금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불입한 가수금은 법인 유동자금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쟁점법인1은 설립 당시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하였고 OOO원의 유상증자는 부동산 계약금 지급 이후인 2020.8.3.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설립시부터 자본금과 차입금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가수금 잔액 OOO원 중 OOO원은 2020.6.23. 및 2020.6.29. 부동산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불입된 것이다. 쟁점법인2 또한 OOO원의 매매대금 외에 취득세 및 제반 비용으로 약 OOO원이 추가로 필요하여 청구인이 2022.10.20. OOO원의 가수금을 불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불가결하였던 자금이다.
(6)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을 부부가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게 인식하였기에 종래의 부부 공동재산 관리·처분 행태와 달리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법인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였던 청구인과 배우자로서는 그동안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배우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청구인이 자금관리 및 대금 결제 주체가 되어 왔던 관행에 따랐을 뿐, 법인 취득을 위하여 갑자기 배우자가 법인 계좌에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 입장에서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행위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에 대여(가수금)된 이상 그 가수금 채권의 채권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해당 자금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보유하므로, 이는 단순한 부부 공동재산의 관리·처분이나 편의상 이체가 아니라 청구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재산의 이전에 해당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의 부부별산제에 따라 배우자가 치과의사로서 독자적 소득활동을 통하여 형성한 자금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이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행위는 공동재산의 관리·처분이 아닌 별개의 재산 이전이다. 이체 규모가 OOO원으로 거액이고 사용처가 일상 생활비가 아닌 법인 가수금(독립적 투자)이며 청구인이 채권자 지위를 보유한 점, 청구인 스스로 자금원천이 배우자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일상적 생활비 지급이나 공동생활 편의를 위한 자금이체와 본질적으로 구별되고, 명의는 청구인이나 실질이 배우자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위탁관리 약정·차용증·반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상 이전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에 대여되었다면 그 가수금에 대한 채권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가수금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가진 것인바, 단순히 청구인의 계좌를 매개체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그 실질을 달리 볼 수 없다. 자금력이 충분한 배우자가 쟁점법인에 직접 이체하면 될 것임에도 굳이 청구인 계좌를 경유한 데에 명확한 경제적·법률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자로서 법인에 대한 채권자 지위에서 원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유하게 되므로, 이는 단순한 ‘편의상 이체’가 아니라 청구인에게 명백히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이전에 해당한다.
(2)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830조 제1항), 배우자가 치과의사로서 독자적 소득활동을 통하여 형성한 OOO원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이체한 행위는 공동재산의 관리·처분이 아니라 별개의 재산 이전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자금 원천으로 인정된 전세보증금 및 재산매각자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만큼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50%)을 초과하는 금액이 청구인의 재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면 그 초과분은 배우자 증여로 보아야 한다. 부부간 금전 거래에서 이체자를 단순 매개체로만 본다면 배우자 간 증여는 희석되어 어떠한 자금 이동도 증여로 볼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3) 이 건은 일상적 생활비 지급이나 공동생활 편의를 위한 자금이체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바,
① 이체 규모가 OOO원으로 일상적 생활비로 볼 수 없는 거액인 점,
② 청구인이 이를 쟁점법인 가수금으로 불입하여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독립적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 점,
③ 청구인이 법인에 대한 채권자 지위를 보유하여 해당 자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귀속시켜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 스스로 자금의 원천이 배우자임을 인정하여 배우자의 특유재산에서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예금 인출·입금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의 법리가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없고 그 실질은 증여에 해당한다.
(4) 쟁점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개인소유 부동산 취득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법인 가수금 원장에 청구인이 거래처(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청구인 계좌를 통해 가수금이 지급된 이상 청구인을 법인 가수금의 소유권자로 보아야 한다. 명의는 청구인이나 그 실질이 배우자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위탁관리의 구체적 약정·반환의무·실제 반환내역 또는 차용증·이자 지급내역·반환 약정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조사청이 가수금 채권의 실소유자가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세무조사 종결 시까지 제출한 바 없다. 만약 쟁점법인 원장의 가수금 거래처 기재를 무시한 채 타인의 채권임을 인정한다면 법인의 회계처리가 무의미해지고, 부동산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원천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그 명의자를 숨기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법인 부동산 매각 후 대여금 반환 시 그 귀속에 관한 사후관리도 불가능해진다.
(5) 청구인은 부부 간 자금이체에 대하여 유리한 방향으로만 선택적으로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즉 배우자가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전액 대출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자금의 50%가 자신의 지분이라 주장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았으면서, 배우자가 OOO원을 이체하여 청구인이 법인에 가수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이를 배우자의 자금 위탁관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공동재산 논리를, 불리한 경우에는 배우자 단독재산 논리를 원용하는 일관성 없는 자의적 주장으로서 신뢰하기 어렵다.
<배우자의 자금능력 입증 관련>
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면서도 어느 이체내역을 증여로 본 것인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과세전적부심 단계에 이르러서야 그 내역을 밝혔는바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배우자의 2019년∼2022년 4개년 소득금액 합계는 OOO원에 불과하여 같은 기간 OOO원을 무상 증여할 재력이 원천적으로 부존재할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생활비·자녀 양육비·법인 이자비용 분담 등을 고려하면 여유 자금이 없었다. 더욱이 이체자금의 상당부분은 배우자가 이자 부담을 안고 금융기관 및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어서 무상이전의 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이라면 증여자 재력 미입증으로, 같은 법 제2조 제6호·제4조 제1항 제1호의 본래적 증여라면 증여의사 부존재로 각 위법하고, 적어도 차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면서도 배우자와의 계좌이체 내역 중 어느 내역을 증여로 본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 절차를 위하여 과세근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증여 과세내역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를 사전에 충실히 제시하지 못한 것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2) 배우자의 2019년∼2022년 4개년도 소득금액 합계는 OOO원에 불과한데, 처분청은 2022년 한 해에만 OOO원을, 조사기간 전체에 걸쳐 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았다. 이는 개인이 4년간의 총소득을 한 푼도 소비하지 아니하고 모두 모아도 달성할 수 없는 금액으로서 경험칙상 성립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더욱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2021.5.17. OOO(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 설정)를 OOO원에 취득함에 따른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기본 생활비 지출, 자녀 양육비, 쟁점법인의 막대한 이자비용 분담 등을 고려하면 배우자에게는 거액을 무상 증여할 여유 자금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쟁점법인2는 2025년 결산시점까지 공실 상태로서 2023년∼2025년 임대수익이 OOO원에 불과한 반면 이자비용은 OOO원에 달하여 부부의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다.
(3) 처분청이 증여재산이라고 본 내역의 자금원천은 배우자 본인의 순수 소득이 아니라 OOO은행 사업자대출(OOO원), OOO 대출(OOO원), OOO 대출(OOO원) 및 사인 간 대출(OOO원) 등 외부에서 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본래적 의미의 증여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이자 부담을 안고 빚을 내면서까지 그 차입금을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은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및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사업 목적 내지 자금의 경유 과정에 불과하므로 증여의사가 부존재한다. 자신이 부채를 지면서까지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를 이전하려 하였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경험칙과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배우자의 재력 부족이라는 입증책임상 불리함을 모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4)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증여추정을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무자력과 증여자의 충분한 재력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배우자의 재력(신고 소득 외)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추정의 전제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본래적 의미의 증여라 한다면 당사자 간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과세이므로 이 또한 위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배우자로부터의 자금이체를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배우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OOO원은 부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수증자가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은 사실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므로 증여자의 자금 능력은 본래 과세요건이 아니나, 설령 이를 고려하더라도 배우자는 2006년부터 치과를 운영한 치과의사로서 조사대상기간 사업소득금액이 OOO원에 이르러 청구인(같은 기간 OOO원)에게 증여할 충분한 자금 능력을 보유하였다. 처분청은 공동 생활비 명목이 아닌 청구인의 쟁점법인 가수금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을 특정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 주장과 달리 같은 법 제45조의 자금출처 미입증에 따른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무상 이전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증여추정 전제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청구인 주장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의 배우자는 치과의사로서 2006년부터 치과를 운영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2019년∼2022년)의 사업소득금액이 OOO원에 이르는 반면, 같은 기간 청구인의 소득은 OOO원에 불과하고 쟁점법인1을 설립한 2020년 이전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바, 자금 원천의 비대칭이 명백하며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증여할 재력이 충분하다. 단순한 공동생활비를 일방 배우자가 관리하였다고 하여 자금출처가 생활비와 혼재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처분청은 공동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쟁점법인 가수금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을 특정하여 배우자 증여 금액으로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의 근거가 명확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수증자가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은 사실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므로(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증여자의 자금 능력은 본래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아니다. 설령 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는 치과의사로서 독자적인 소득 활동을 통하여 상당한 자금을 형성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이체할 충분한 자금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증여자의 재력이 부족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 가수금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의한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였음을 전제로 다투나, 처분청은 자금출처 미입증에 따른 같은 법 제45조의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인바, 증여추정의 전제요건 미충족(증여자 재력 미입증)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그 과세근거의 전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법인1은 아래 <표1>과 같이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 30%, 배우자 30%, 미성년 자녀 D 20%, 미성년 자녀 E 20%의 지분으로 총 발행주식 10,000주, 총자본금 OOO원에 설립되었고, 2020.8.30. 790,000주, OOO원의 균등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지분율 30%인 OOO원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표1>
쟁점법인1의 2020년 주식변동 내역
○○○
(나) 쟁점법인2는 아래 <표2>와 같이 배우자의 100% 지분으로 총 발행주식 10,000주에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22.10.18.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및 배우자 지분 일부 인수로 쟁점법인2의 지분 96.2%, OOO원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표2>
쟁점법인2의 2022년 주식변동 내역
○○○
(다) 쟁점법인1은 개업 직후인 2020.8.10 경기도 수원특례시 OOO에 상가건물을 OOO원에 취득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다 2023.9.14. OOO원에 매각하였고, 쟁점법인2는 개업 직후인 2022.10.1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상가건물을 OOO원에 취득하여 부동산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2024.7.10 쟁점법인1은 쟁점법인2에 합병되어 해산되었다.(라) 청구인과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표4> 배우자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1에 불입한 금액 OOO원, 쟁점법인2에 불입한 금액 OOO원, 합계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부친 김근호에게, 쟁점금액은 아래 <표5>와 같이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5>
청구인의 쟁점법인 가수금 중 배우자 현금 증여분
○○○
(바) 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 이체자금의 차입 원천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배우자의 이체자금의 차입 원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가수금 계정 원장에 청구인이 채권자(거래처)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청구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금액이 불입된 이상, 그 대여금 채권의 법률상·경제상 귀속주체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자 지위에서 원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유하여 해당 자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귀속시켜 독립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자금력이 충분한 배우자가 쟁점법인에 직접 대여하면 될 것임에도 굳이 청구인 명의 계좌를 경유하여야 할 명확한 경제적·법률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치과의사로서 독자적 소득활동을 통하여 형성한 자금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이를 청구인에게 이체하여 청구인의 채권으로 귀속시킨 행위는 부부 공동재산의 관리·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의 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부부 사이의 예금 인출·입금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추정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는 단순한 예금 인출·입금 사안에 관한 것인 반면, 이 건은 이체 규모가 OOO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사용처가 일상 생활비나 공동생활의 편의가 아닌 법인 대여금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되므로 위 판결의 법리를 청구인에게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증여는 수증자가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은 사실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므로 증여자의 자금 능력은 본래 과세요건이 아니고, 처분청이 같은 법 제45조의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한 이상,
증여추정의 전제요건(증여자 재력 입증) 미충족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그 과세근거의 전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차입금 OOO원 상당액 또한 그 자금이 최종적으로 청구인 명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법인 대여금 채권으로 귀속된 이상, 그 원천이 배우자의 순수 소득인지 차입금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민법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0.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18.1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7.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6.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금출처가 확인된 부동산 취득도 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0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09.0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2026.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55 · 2026.08.1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03 · 2026.06.1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267 · 2026.06.1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73 · 2026.06.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2026.05.0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2079 (2026.08.06 의결),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6559/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6559)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