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6중1355의결일 2026.08.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현행 확인
1. 처분 쟁점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8.12

분당세무서장이 2025.8.5. 청구인에게 한 2022.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시 OOO 및 경기도 성남시 OOO의 취득자금 OOO원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A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과 배우자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금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구체적 사실만큼 해당 금액의 성격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고 할 것임(조심 2023서10393, 2024.4.18., 2025부853, 2025.10.16., 같은 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되지 않음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배우자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금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구체적 사실만큼 해당 금액의 성격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고 할 것임(조심 2023서10393, 2024.4.18., 2025부853, 2025.10.16., 같은 뜻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2.1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이하 “쟁점1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이후, 청구인은 2022.1.28. 청구인의 배우자인 A과 공동으로 경기도 성남시 OOO(이하 “쟁점2아파트”라 하며, “쟁점1아파트”와 “쟁점2아파트”를 합하여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3.11.21. 쟁점1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중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차감한 잔액 OOO원(이하 “쟁점반환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다.

다. 속초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4.16.∼2025.5.15.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8.5. 청구인에게 2022.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다.청구인은 2023.11.21. 쟁점1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반환금액을 배우자에게 상환하였다. 따라서 당초에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 전체가 아닌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 쟁점반환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반환금액만큼 재산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반환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청구인이 항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처분청은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만한 계약서라든지 차용증이 없어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조세심판원은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 등 형식적 증빙이 없더라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선행 자금지원 및 사후 상환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채무상환으로 인정하였다(조심 2023서10393, 2024.4.18., 조심 2025부853, 2025.10.16. 등, 참조).(나) 처분청은 쟁점반환금액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OOO원) 반환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해당 임대보증금은 별개의 대출을 통해 상환하였다.(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반환금액이 임대보증금 반환과 무관하다 하다면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반환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배우자에게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의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 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실적 사업자로 조사대상기간인 2019∼2022년까지 신고된 소득이 없는 반면 배우자는 B 및 ㈜C 등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수억 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고액연봉자로서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할 때 무실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취득 자금을 증여할 유인이 충분하며 실제 쟁점아파트 취득에 배우자의 자금이 집행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상증세법 기본통칙 45-34···1’에 의하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차용에 대한 차용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 사본은 「공증인법」에 따른 법원 사서의 공증을 받은 바 없고, 차용증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차용증서 원본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차용계약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하였기 때문에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차용증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부부 간에는 차용증 등 계약서를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의 객관성도 담보할 수 없다.

(5) 또한, 무실적 사업자인 청구인의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차용증상 변제기일인 5년 이후에도 차입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이 2022.3.2.부터 2023.10.31.까지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자금액은 월 OOO원에서 OOO원으로, 차용증상의 약정이자인 월 OOO원과 차이가 있고 지급일자도 매월 일정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입금 시 적요에 ‘D’, ‘E’, ‘F’ 등을 기재하여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 및 생활비 등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 차용증에 따른 이자지급내역으로 보기 어렵다.

(6) 청구인은 쟁점1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으로 쟁점반환금액을 상환하였다고 하면서 쟁점반환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1아파트 양도 후 2개월 후인 2024.1.27. 쟁점2아파트의 임대보증금 OOO원의 반환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반환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반환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각 이체받은 시기를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표1>

증여세 결정내역OOO(나) 청구인은 2019.12.12. 쟁점1아파트를 OOO원에 단독으로 취득하였고, 2022.1.28. 쟁점2아파트를 OOO원에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취득(청구인 지분 OOO원)하였다.(다) 청구인은 2019.12.12. 쟁점1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매매대금 잔액 OOO원과 취득세 OOO원을 전액 배우자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2>

쟁점1아파트 매매대금 등 지급 내역OOO(라) 청구인은 2021.12.5. 쟁점1아파트 임차인 퇴거에 따라 임대보증금 OOO원을 반환하면서 전액 배우자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3>

쟁점1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내역OOO(라) 청구인은 2022.1.28. 쟁점2아파트를 배우자와 각 2분의 1 지분으로 OOO원에 취득하였고,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매매대금 잔금 OOO원과 취득세 OOO원은 전액 배우자가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2022.1.28. 청구인이 총매매가액에서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하고 취득세를 더한 금액의 절반인 OOO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였다.(마) 청구인은 2021.7.27.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이력이 있으나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소득내역OOO(바) 청구인은 2023.11.21. 쟁점1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입금 즉시 배우자 계좌로 전액을 송금한 후 관련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약 OOO원을 2024.1.31. 및 2024.3.31. 각 납부하였다.

<표5>

쟁점1아파트 양도대금 관련 사항OOO(사)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2019.12.12. OOO원, 2021.12.5. OOO원, 2022.1.28. OOO원으로 작성된 차용증서 3매(사본)를 제출하였다.

<그림1>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①OOO<그림2>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②OOO<그림3>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③OOO(아) 청구인이 제출한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계좌로 일정금액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이후 청구인이 생활비 코인, D, E, 수영 등의 명목으로 배우자 계좌로 다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 이자지급 관련 금융자료(일부)OOO(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반환금액이 쟁점금액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쟁점1아파트 매도 후 2개월 후인 2024.1.27. 쟁점2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2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시 은행에서 2024.1.19. 별도로 OOO원을 대출받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7>

쟁점2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출처OOO(차) 쟁점2아파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민등록 변경이력을 살펴보면 2024.1.19.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하나은행에서 채권최고액 OOO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2024.1.29. 청구인 가족이 쟁점2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카) 청구인이 2023.9.13. 이후 수취한 쟁점1아파트 양도대금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매수인 박영덕으로부터 양도대금 OOO원을 계좌로 지급받은 즉시 전액을 배우자 계좌로 출금하였고,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2024.1.17. 배우자의 강서농협 방화지점 대출금 상환액 OOO원, 2024.1.18. 광주은행 대출금 상환액 OOO원, 토스뱅크 대출금 상환액 OOO원에 각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 간에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원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자 명목의 지급액 또한 약정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따라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상환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통상의 제3자 간 거래와 달리 차용증 등 형식적인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서류의 존부만으로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자금의 이체 경위, 이후의 상환 여부 등 거래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실질을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특히 부부는 생활공동체이자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 자금 이동에 있어 제3자 간의 소비대차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과 배우자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구체적 사실만큼 해당 금액의 성격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3서10393, 2024.4.1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기 전, 2023.11.21. 쟁점1아파트를 양도하기 전후 그 양도대금을 지체 없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이처럼 양도대금 전액이 신속하게 반환된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당초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라 상환을 전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만일 쟁점금액이 대가 없이 지급받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배우자에게 반환할 별도의 법률적 또는 경제적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1아파트 양도대금 전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배우자가 그 지급액에 대한 별도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1아파트 양도대금 전액을 즉시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당초 쟁점금액이 상환을 전제로 지급받은 차입금이었다는 사정 외에 달리 찾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쟁점반환금액을 쟁점금액의 상환액으로 볼 경우 나머지 잔존 채무 역시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2아파트의 향후 처분대금 등을 통하여 상환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위 잔존 채무를 향후 상환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이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그 채무면제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고,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일부 상환한 정황이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시점에 미리 증여로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1355 (2026.08.12 의결),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7381/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7381)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