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시행령상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적용할 수 있고 해당 이익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의 기여로 법인이 분양사업을 시행해 자녀 보유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적용할 수 있고 해당 이익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증여부터 준공까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녀들이 부의 증여 등으로 A법인 주식을 취득하였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A법인이 부의 기여로 오피스텔 등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자녀 보유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
질의요지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증자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유(제5호)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33
본문(원문)
1.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녀들이 A법인의 주식을 부의 증여 등으로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법인이 부의 기여로 오피스텔 등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자녀들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9.0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1조의9 제6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유(제5호)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증여, 용지취득, 사업승인, 분양, 준공 등 분양 사업의 시행 단계별로 부의 기여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같은령 제31조의9 제6항의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령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4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고려하여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 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2조 제4항에 따른 기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1.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녀들이 A법인의 주식을 부의 증여 등으로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법인이 부의 기여로 오피스텔 등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자녀들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9.0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1조의9 제6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유(제5호)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증여, 용지취득, 사업승인, 분양, 준공 등 분양 사업의 시행 단계별로 부의 기여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같은령 제31조의9 제6항의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령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4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고려하여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 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제6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4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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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중2786 심판결정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현행 확인
- 조심 2026중1355 심판결정2026.08.1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현행 확인
- 조심 2026서2079 심판결정2026.08.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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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6광1427 심판결정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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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6서0803 심판결정2026.06.1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6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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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300 (2017.02.02 회신),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94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94696)
- 원 제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2조 제4항 기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