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항소 기각된 후 청구인이 상고한 상태로 확인되는바,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처분의 증여가 취소되는 등 권리·의무 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항소 기각된 후 청구인이 상고한 상태로 확인되는바,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처분의 증여가 취소되는 등 권리·의무 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2023.6.21. 사망)과 2023.1.30.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OOO 대지 349㎡ 및 건물 998.89㎡(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고 대출금 OOO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를 시인하였다.
나. 이후 2025년 6월에 국세청의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평가액 적정여부 점검” 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평가기간 이내인 2023.3.17. OOO은행 임동지점에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였고 그 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하여 2025.7.3.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및 2025.7.23.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25.11.14. 청구인에게 2023.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23.3.17. OOO은행 임동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OOO원으로 평가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이에 따른 수정신고 및 추가 증여세 재원을 준비하던 도중에 2023.6.27. A의 전 배우자 B 및 자녀 C, D, E, F가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가) 광주지방법원은 약 1년 8개월 동안 변론을 진행한 후 2025.2.13. 청구인이 B에게 가액배상으로 OOO원, D, E, F에게 유류분으로 각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OOO)을, 2025.6.27. C에게 유류분으로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OOO)을 각 선고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각 판결에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리중인바, 항소심을 진행하여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2025년 여름 무렵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이 건 증여세 관련 안내를 받았고, 청구인의 사정 설명에도 처분청 담당자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일단 부과를 할 것이니 나중에 법원에 가서 다투라’고만 하였다.
(2) 청구인은 위 판결로 A과의 증여계약이 일부 취소되고, 가액배상 및 유류분을 지급하게 되어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신고가 지연된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3.1.30. 증여분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고 적법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안내문과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에도 해명자료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25.2.13. OOO 판결 및 광주지방법원 2025.6.27. 선고 OOO 판결) 이후 청구인이 2025.7.30. 상소하여 재판이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취소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2023.3.17.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2023.7.5. 채권자를 B로 하는 가압류 결정 등기, 2025.3.6. 채권자를 D, E, F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2025.3.20. 채권자를 C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23.1.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취소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 내용
○○○
(2) 청구인은 법원에서 청구인이 B에게 OOO원, D, E, F에게 유류분 OOO원을 각 지급하고(광주지방법원 2025.2.13. 선고 OOO 판결), C에게 유류분으로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25.6.27. 선고 OOO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A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살던 임차인으로서 A의 전 배우자 B(1984.9.27. 혼인신고 후 2018.10.1. 협의이혼) 및 A의 자녀들과는 모르는 관계이며, A은 2023.6.21. 사망하였다. (나) B는 2023.1.6. A과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2분의 1씩 나누자고 약정한 후, 원활한 매도를 위해 A에게 대가 없이 쟁점부동산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잔액 중 2분의 1지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3.1.30. 무렵 A의 적극재산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 가액 OOO원(법원의 시가감정촉탁 결과), 건물 가액 OOO원(법원의 시가감정촉탁 결과) 등이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OOO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원, B에 대한 약정금 채무 OOO원 등 관련된 채무의 합계액은 OOO원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A을 부양하면서 생활비 등 부양료와 A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였고, A에게 OOO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1심 법원은 A의 청구인에 대한 2023.1.30.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에 대한 약정금채권 OOO원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B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OOO원을 지급하며, 유류분 반환액 OOO원의 범위에서 E, F, D, C에게 각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대법원 전자소송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2심 법원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26.6.11. 선고 OOO, 20744 판결), 청구인은 이에 2025.6.25.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3.1.30. 증여분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23.1.30. 증여분 증여세 경정·고지 내역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와 관련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국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결정 이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경정하여야 하는 점, 이 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광주고등법원에서 2026.6.11. 항소 기각된 후 청구인이 2026.6.25. 상고한 상태로 확인되는바,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가 취소되는 등 권리·의무 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후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 나. (생략)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제4항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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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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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3799)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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