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0서0155의결일 2026.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2. 공식 주문기각+취소+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4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9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6.30

마포세무서장이 2019.10.7.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4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A 및 B에 대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A OOO원, B OOO원)는

1. 청구법인이 2014∼2018사업연도에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A와 B에 대한 위의 법률비용과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3.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사 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의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되, 해외현지법인이 지출한 로열티와 주재원 인건비 중에서 청구법인의 무형자산 창출 및 가치증가에 기여한 것임을 청구법인이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해외현지법인의 공헌도 측정시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4.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하여 선임된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이 개인과 청구법인의 사이에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률비용 모두를 조석래 등이 부담해야 할 사적 경비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움

②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거래로 상호의존적이어서 개별 거래 단위로 비교하기 어렵고, 로열티율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제3자 거래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움 등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①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하여 선임된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이 개인과 청구법인의 사이에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률비용 모두를 조석래 등이 부담해야 할 사적 경비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움

②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거래로 상호의존적이어서 개별 거래 단위로 비교하기 어렵고, 로열티율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제3자 거래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움 등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6.11.3.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에 본점을 두고, 화학 섬유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 수출입 및 대행, 전자기계 기구 및 부품의 제작·판매업 그리고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과 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국, 베트남, 터키, 브라질 등 각 지역에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6.부터 2019.8.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검찰수사 등의 대응을 위하여 지출한 법률비용 전액을 대표이사 등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변호비용으로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② 청구법인이 해외 생산법인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로 수취한 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하 “제3자 가격 방법”이라 한다)이 아니라 같은 항 제4호의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③ 기타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을 하여 2014~201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14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10.7.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4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A에 대한 상여로 OOO원을, B에 대한 상여로 OOO원을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

ㅇ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청구법인이 검찰수사 대응 및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비용 합계 OOO원(이하 “쟁점법률비용”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가) 쟁점법률비용의 발생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2013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부실자산을 가공의 기계장치나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2003∼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하고, 해외 SPC(CTI/LF)를 설립한 후 소득을 은닉하였다는 등의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며 2013.9.30.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 C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검찰에 고발(이하 “2013년 사건”이라 한다)하였고, 검찰은 2013.10.11. 청구법인과 임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조사청의 고발 혐의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신규사업 및 투자 등에 관한 11개 쟁점에 대한 조세포탈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A의 직무상 내지 개인적 위법행위(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하였다. 조사청은 2013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4.4.15.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등 약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OOO).

2)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A 전 회장의 차남인 D은 2014년 6월부터 청구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임직원 등을 고발하였고, 2014년 10월경 청구법인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한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참여연대는 2017.7.27. OOO의 유상증자에 청구법인이 참여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며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전원을 검찰에 고발(이하 “2015년 이후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3) 검찰은 위 고발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 및 계열사 임직원 등을 소환조사하고, 2017.10.27. OOO, 2017.11.17. 청구법인, OOO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위 검찰 수사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에 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유관기관의 조사와 OOO 등의 언론사 보도가 있었다. 청구법인은 2013년 사건과 2015년 이후 사건, OOO 방송보도 관련 등의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합계 OOO원의 법률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이를 각 사업연도 귀속 손금으로 계상하였다(합계 OOO원 중 2013년 사건 법률비용 OOO원 중 2013사업연도 귀속분 OOO원 과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비자발급’ 및 ‘명의신탁 증여세’ 관련 법률비용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쟁점법률비용이다).

<표2>

쟁점법률비용 구성

ㅇ(나)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A, B 개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가 당사자이거나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주요 사업활동의 적법성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되어 지출한 것으로서, 이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1) A 등은 2013년 사건에서 약 OOO원의 법률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였고, 2015년 이후 사건 역시 일부 개인적인 위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개인들이 약 OOO원의 법률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 처분청은 업무관련비용을 전혀 선별하지 않고 전액 손금 부인하였으나, 쟁점법률비용을 단지 검찰 수사 관련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개인비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손금부인에 관한 입증책임에 반하는 것이다.

2) 2013년 사건은 아래 <표3>과 같이,

① 청구법인이 당사자인 수사 쟁점,

②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적법성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되어 무죄가 확정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쟁점,

③ 청구법인의 신규사업 및 투자활동이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불기소된 쟁점으로 나눌 수 있다.

<표3>

쟁점법률비용의 구분(2013년 사건)

ㅇ2013년 사건과 관련한 법률비용은 위와 같은 11가지 사안과 관련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생한 법률비용이고, 형사재판이 아닌 수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비용으로, A는 차명주식 쟁점에 대하여 수사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별도로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하여 법률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2013년 사건 중 청구법인의 법인세 포탈과 이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위반 여부에 관한 사안은 청구법인이 당사자이었고, 청구법인이 해당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이며,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된 법인세가 약 OOO원이었고, 국세청이 청구법인을 당사자로 고발하였으며, 검찰도 청구법인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법률비용을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개인만 2014.1.9. 기소)로 청구법인이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기소되지 않은 것은 수사 단계에서 2013년 사건과 관련한 법률비용을 지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기소 이후 지출된 비용 일부는 기소 전 수사자문비용이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한 자문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2015년 이후 사건은 아래 <표4>와 같이,

① 청구법인이 당사자인 수사 쟁점,

②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주요 신규사업 및 투자활동이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불기소된 쟁점,

③ 이에 대한 언론보도 및 행정기관 대응 쟁점으로 나눌 수 있고, 검찰은 2018.1.23. B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기소하였다.

<표4>

쟁점법률비용의 구분(2015년 이후 사건)

ㅇ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6개 쟁점 중에서 청구법인이 당사자인 영구채 쟁점 외에 드비어스 사업, 마장동 부지 매입, 포토닉스 등 3개의 쟁점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되었고, 아트펀드 쟁점과 건설PU 쟁점에 대해서는 당초 고발 쟁점인 배임의 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바, 관련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이 공식적으로 수행한 사업활동의 적법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2015년 이후 사건에 대한 기소(2018.1.23.) 이후 지출된 법률비용 역시 기소 전의 수사자문 비용이나 기소 이후 청구한 비용, 회사의 일반 자문비용 등으로서 이를 기소 전후로 달리하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년 및 2019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검찰 및 법원이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위 2013년 사건의 11개의 사안 중 9개의 사안과 2015년 이후 사건에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와 관련된 쟁점법률비용을 A 등의 직무상 내지 개인적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모순된다.

5) 처분청은 쟁점법률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주주인 A, B 개인의 형사사건의 변호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A, B이 2013년 및 2015년 이후 사건의 피고발인 및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이유는 그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고발 및 수사 대상인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을 수행한 행위자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2013년 및 2015년 이후 사건은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주요 사업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수사한 것인데, 이를 A, B의 개인적인 위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 처분청은 OOO보도가 B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 폭행은 B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아트펀드, 보석품 사업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아트펀드, 보석품 사업에 관한 OOO 보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비용을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다) 쟁점법률비용은 다음과 같이 사업관련성, 수익관련성, 통상성이 인정되고, 반사회적 지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사업관련성)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이 분쟁의 당사자이거나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이로 인해 향후 청구법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다.2013년 사건 및 2015년 이후 사건은 청구법인이 당사자이거나 청구법인 사업활동의 적법성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사건이므로, 형사처벌은 물론 국세청, 국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각종 행정·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청구법인이 형사 고발의 당사자 내지 사업활동의 주체로서 관련 수사에 대응하고 이로 인한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다.2)(수익관련성)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익의 적법성을 소명하고,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 할 것이고, 2013년 사건 및 2015년 이후 사건의 각 사안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원의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법률비용을 지출하여 이에 대하여 소명한 결과 그 적법성이 인정되어 9개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2013년 사건 및 2015년 이후 사건의 각 사안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위법행위의 종류 및 태양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행정상·형사상 제재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바, 이를 청구법인의 손익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청구법인으로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쟁점법률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인바, 이를 청구법인의 손익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통상성) 비용지출의 ‘통상성’은 해당 법인이 그 지출을 행할 당시에 처하였던 환경에서 그 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들도 그와 같은 지출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를 의미한다(OOO).회사가 수행한 사업활동의 적법성이 문제되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 및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응하고 이로 인한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며, 실제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법무법인의 업무분야 중 수사 대응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다른 법인들도 법률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법률비용을 통상성이 없는 비용지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반사회적 지출 여부) 회사가 직접 당사자인 수사 등에 대응하고 법인의 사업활동의 적법성을 소명하기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특히 2013년 사건 및 2015년 이후 사건에 대하여 검찰 및 법원에서 관련 수사 사안 대부분이 불기소 또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적법한 사업활동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법률비용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 볼 수 없다.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하여 당해 법적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판시(OOO)하고 있다.(라) 설령, 쟁점법률비용에 일부 개인을 위한 부분이 극히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률비용 대부분이 청구법인을 위해 지출된 것이 명백한 이상 쟁점법률비용 전액을 손금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입증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

1)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는바(OOO), 청구법인이 2013년 사건 및 2015년 이후 사건과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률비용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률비용을 구분하여 부담하고, 그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을 모두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률비용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률비용 지출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사정만을 확인하였을 뿐,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법률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바 없고, 쟁점법률비용 중 개인을 위하여 지출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이를 특정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단지 쟁점법률비용이 ‘수사 관련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손금 부인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다.(마) 처분청의 쟁점법률비용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1) 2013년 사건은 피고발인에 청구법인과 A 이외에 다른 개인도 포함되어 있고, 수사의 대상이 된 청구법인의 임·직원도 무려 100여명에 달하였으며, 그 중 피의자로 조사받은 임·직원도 상당수에 해당하는바, 설령 쟁점법률비용 중 청구법인 등이 아니라 A 개인이 부담할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 소득처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A가 대주주라는 이유로 쟁점법률비용이 A 개인에게 현실 귀속된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 없이 쟁점법률비용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이는 소득의 실제 귀속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2015년 이후 사건도 피고발인에 청구법인과 B 이외에 청구법인과 계열사의 사업활동을 수행한 임·직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검찰이 청구법인과 계열사 임·직원 수십명을 소환조사하며, 청구법인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바, 설령 쟁점법률비용 중 청구법인 등이 아니라 B 개인이 부담할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 소득처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B이 대주주라는 이유로 쟁점법률비용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이는 소득의 실제 귀속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대법원은 과세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이를 산출할 자료가 없는 이상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OOO)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위와 같이 쟁점법률비용 중 부인되어야 할 손금 및 매입세액 불공제액의 범위와 그 중 A, B에게 귀속된 소득의 금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와 관련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베트남 등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상표 및 기술 등의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로 매출액의 일부를 로열티로 수취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3자 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가) 쟁점거래에 적용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제3자 가격방법(CUP)이다.

1)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사업부별 제공된 무형자산의 수준에 따라 매출액의 3%~7%를 로열티로 수취하고 있고, 해외 현지법인의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의 수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로열티율을 고려한 정책을 모든 해외법인 설립시부터 채택하여 사전계약 하에 적용해 왔다.제3자 가격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선호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무형자산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독립기업 간의 로열티 계약의 통상적인 결정방식을 반영하고 있고, 특히 제3자 간의 로열티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제출된 이전가격보고서를 통해 가장 믿을만한 정보원이 되는 상업용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7건 (섬유 등) 및 4건 (타이어보강재 등)의 비교가능계약을 추출하였고, 사분위 범위를 적용하여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였다.청구법인의 국내 경쟁사인 ㈜A 역시 2.5%의 정률로열티를 해외 생산법인에 청구하고 있고, 로열티거래에 대한 경제학자의 실증적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일반적인 제조업체(제약업종 제외)는 중요한 기술 개발 건에 대해 평균적으로 약 3∼7% 수준의 로열티를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에서 운영하는 OOO에서 2005~2017년 기간 동안의 국내 기술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산출된 업종별 로열티율 범위는 청구법인의 로열티율 수준과 유사하다.실무상 다국적기업의 무형자산 거래에서는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청구하고 있는 방식의 매출액 대비 로열티율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양한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이는 OECD 이전가격지침 및 국조법의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제3자 가격방법에 따른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가능계약, 일반적인 로열티 통계 자료, 그리고 경쟁사 자료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들이 비교가능성이 없고, 차이조정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이를 부인하였다.청구법인은 비교가능계약들을 산정함에 있어, 무형자산의 종류, 로열티율 산정 기준, 키워드 검색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검색 과정을 수행하여 잠재적인 비교가능 계약을 산출하였다. 최종 비교가능 계약 산정을 위해 아래 <표5>와 같은 세부적인 검색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가능성 차이가 발생하는 계약을 제외하여 차이 조정을 수행하였다.

<표5>

비교가능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검색기준

구분

비중

제품의 유사성

분석대상거래와 비교가능하지 않은 제품의 제조/공정기술에 해당하는 계약이거나, 제조하는 제품의 유형이 상이한 계약 경우 제외

계약구조의 유사성

2차 라이선스 (Sublicense)계약이 가능한 구조 또는 로열티 산출을 위한 베이스가 다른 경우 제외

계약상대의 유사성

정상가격원칙에 따라 수행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특수관계자 간에 성립된 기술사용 허여 거래에 해당되는 계약 제외

계약조건의 유사성

비교가능계약의 계약조건이 상이한 계약(상당한 수준의 선급금 지불, 로열티 요율이 범위인 경우 등)제외

최종적으로 비교가능성 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교가능성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분위 범위를 적용하여 이미 비교가능성 차이조정을 수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해당 비교가능 계약들이 비교가능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를 부인하였다.청구법인의 로열티계약에 있어 타이어보강재와 PTMG는 기술 무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스판덱스에 대하여는 기술, 상표, 서비스를 그 계약 대상으로 하면서 각각의 무형자산에 대한 로열티율이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무형자산별로 계약 내용을 구분 분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무형자산 전반’이라고 하면서 식별되지 않는 무형자산 개념으로 비교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방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작위적(作爲的) 선택을 통하여 특정국가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소득이전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국조법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OOO).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업지원, 기술지원 및 경영자문 활동 또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용역거래’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거래를 무형자산의 이전 거래로 곡해하여 기술, 상표를 포함한 사업상 필요한 ‘무형자산 전반’이라는 무형자산 범위로 확장하여 원천적으로 비교가능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위적으로 무형자산 거래를 구성한 오류가 있다.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배타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제3자의 반복적, 비(非)배타적인 계약과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① 청구법인의 무형자산 계약서에는 비독점적인(Non-Exclusive) 권한 부여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② 비교가능계약 중 다수는 배타적인 계약(Exclusive)이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산업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로열티 계약은 해외법인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 내 독점적 지위는 비교가능계약에 대한 비교가능성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OOO의 중국 이전가격 보고서 상 이전가격 정책이 거래순이익률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해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의 중국 이전가격 보고서 상 분석대상거래는 쟁점거래 이외 기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거래까지 포함한 거래이고, 이전가격 정책이므로 이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에 대한 과거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적용한 제3자 가격방법을 인정하였고, 해외 생산법인 중에서 로열티를 수취하지 않고 있었던 OOO에 대해서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4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자발적으로 세무조정상 익금산입을 하였고, 2017사업연도부터는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여 3%의 로열티를 수취하였다.

6) 쟁점거래는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EU 내 이익분할법 적용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른 방법이 모두 적용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며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해서는 안되고, 쌍방의 기여 없이 일방만 무형자산 가치에 기여하는 경우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쟁점거래는 쌍방 간 고도의 가치 기여나 통합된 활동이 아니라, 해외법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본사의 기술, 브랜드 등 일부 무형자산을 허여하는 일방적인 라이센서 거래에 불과하고, 해외법인은 법인 수익 향상을 위한 영업활동으로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있는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처분청의 이익분할방법 적용 결과 90%∼100%의 극단적으로 높은 공헌도가 관측되는데, 이는 본사 일방의 기여를 의미하는바, 이는 적용요건에 반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나) (쟁점②-1) 쟁점거래에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 공헌도 계산과정에서 해외현지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금액을 상대적 공헌도 산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의 로열티 지급전 영업이익을 거래순이익으로 산출한 후 국외관계사가 단순계약생산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의 이익(통상이익)을 차감하여 초과이익을 산정하였고, 초과이익에 대해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였는데 공헌도에 투입된 비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공헌도에 투입된 비용 내역

구분

국내본사

해외현지법인

공헌도에 포함된 비용항목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

2)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이 국내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비용을 공헌도에 가산하지 않았는데, 이는

① 해당 로열티가 배분대상 초과이익에 기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되고,

② 해당 로열티를 공헌도 산정에 반영해야 할 법적근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③ 해당 로열티를 계산과정에 가산하면 순환참조를 유발하여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④ 청구법인 귀속 잔여이익에서 수취한 로열티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미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⑤ 타사의 로열티 과세사례에서도 로열티는 공헌도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해외현지법인의 로열티는 초과이익을 달성하는데 투입된 비용이고, 이는 국조법과 OECD 이전가격지침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국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13조 제2항 제1호, OECD 지침 6.50), 해외현지법인의 초과이익은 국내본사의 무형자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로열티는 공헌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로열티를 공헌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순환참조를 유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순환참조의 유인이 있는 것으로 곡해될 경우에는 순투자비용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기 지급한 로열티금액이 초과이익 배분과는 상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순환논리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로열티를 해외현지법인의 공헌도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공헌도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또한 처분청은 타사의 사례(한국

○○○

)에서 로열티 지급금액을 공헌도에 포함하여 계산한 방식을 인정하고 적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이전가격정책을 통하여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모두 충당할 수준의 금액을 로열티를 통하여 회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의 과세방식은 국내본사가 실질적인 추가 공헌없이 해외현지법인의 모든 초과이익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립기업 간에 발생할 수 없는 이익분할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로열티 비용을 제외한 공헌도를 사용하여 해외현지법인의 공헌도를 낮추고, 이는 상대적으로 국내본사의 공헌도를 높게 산정함으로써 국내본사에 배부되는 초과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과세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주재원을 파견하여 청구법인의 무형자산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주재원 인건비를 실질적인 로열티 성격으로 간주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로열티와 합산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였다.

<표7>

로열티 금액의 구분

ㅇ실지급 로열티 외에 로열티로 간주된 주재원 인건비는 해외현지법인이 무형자산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고,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외현지법인이 온전히 부담한 비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초과이이익을 창출하는데 직접적 연관이 있고 청구법인의 무형자산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익분할방법 적용시 해외현지법인의 공헌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다) (쟁점②-2) 쟁점거래에 적용할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이전가격 특성이 동일한 모든 해외법인에 적용되어야 한다.

1) 이익분할방법은 국외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에서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 배부기준에 의해 측정된 거래당사자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그 배부된 거래순이익을 기초로 산출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 국조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거래순이익을 거래 쌍방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이익분할방법의 배부 대상이 되는 거래순이익은 이익 또는 손실 상황이 모두 발생 가능하고, 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이 합리적이라면 이익/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 간에 배부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 쟁점거래에 적용된 이전가격 분석에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각 해외 현지법인별 이익 수준 또는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들은 국외특수관계거래 구조, 기능분석 결과(기능/위험/자산) 등이 상호 간에 동일하기 때문에, 이전가격결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적용될 이유가 전혀 없다.

3) 이익분할방법은 청구법인이 기여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기존 로열티 계약과 관계없이 배분하는 방법이고, 처분청도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한 주재원 인건비를 로열티 지급액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주재원이 파견되어 있는 생산법인들은 로열티 지급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 이전가격 조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이에 따라 이익분할방법을 확대하여 적용해야 하는 주요 기타 해외 현지법인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이익분할방법 확대 적용이 필요한 기타 해외현지법인

(3) (쟁점③) 청구법인이 2014~2017사업연도 동안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서 배제한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19.2.12.이므로, 개정 이전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다.(나) 유권해석에서도 현지국에서 잘못 과세된 금액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현지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만을 외국납부세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정부에 의해 과세된 경우 해당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우선 적용받고 수정사항이 생기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2010.11.10.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359, 2011.4.15.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한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외국법원으로부터 그 과세처분을 취소(감액)하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초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다) 설령 지급보증수수료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대상으로 현지국에서 잘못된 원천징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시행일은 2019.2.12.이므로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국외 원천징수세액은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 법리상 타당하다.

(4) (쟁점④) 명륜기념관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OOO원)에 대하여 손금부인 및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가) 청구법인은 2011.1.5. 창업주 E가 거주하던 한옥주택(OOO)을 약 OOO원에 매입하고, 한옥 주택의 일부 공간에 창업주의 유품 및 사진 등을 보관하는 OOO(이하 “쟁점기념관”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나) 쟁점기념관은 주요 고객 방문 시 접견장소, 청구법인의 역사 홍보, 신입 임직원 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고, 소속 임직원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소속감, 애사심 고취 및 대내외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및 효익이 존재하여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5) (쟁점⑤) OOO 화수회비 및 OOO 교우회비(화수회비 합계 OOO원 및 교우회비 합계 OOO원)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가) 청구법인의 사주이자 명예회장 A는 OOO의 고문으로서, 청구법인은 OOO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한 화수회비와 A가 회장을 역임한 OOO 교우회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한 교우회비를 모두 손금에 산입하였다.(나) 화수회비 및 교우회비 지출은 특정 개인의 친목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업무협조 도모, 광고 및 홍보의 목적으로 지출된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고, 설령 업무관련성이 없다 할지라도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바, 비지정기부금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손금불산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또한 화수회비 및 교우회비는 청구법인의 총무팀 승인을 거쳐 지급되고 있고, OOO와 OOO는 A 전 회장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쟁점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계산방식은 불합리하다.(가)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들로부터 그 대가로 매년 0.3%의 수수료율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신용등급 추정시 신용등급 하한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계산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정상가격과의 차이만큼 소득금액을 재조정하여 익금 산입하였으나, 지급보증거래에 적용될 적정신용등급(하한)은 청구법인이 적용한 BBB- 등급이 타당하다.

1) 2014년도에 발행된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OOO의 신용등급 설명서에 따르면, OOO는 총 22단계의 신용등급 체계 하에서 ‘BBB-’ 등급 이상을 받은 발행회사 및 채권을 일반적으로 “투자등급”으로 인식하고, ‘BBB-’ 미만의 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른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OOO의 경우에도 총 21단계의 신용등급 체계 하에서 ‘Baa3’ 등급 이상을 받은 발행회사 및 채권을 일반적으로 ‘투자등급’으로 인식하고 있고, ‘Baa3’ 등급은 OOO의 ‘BBB-’ 등급에 대응되는 신용등급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투자등급의 하한으로 적용한 ‘BB-’ 신용등급은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평가에 의하면 투기등급에 해당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자본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수익률에 대한 대표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급보증 과세대상법인의 설립일부터 조사대상연도까지 실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투기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주식회사에 의뢰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지만, ‘신용등급 하한’은 미국 OOO의 투자 적격등급인 BBB-를 하한등급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며, 당초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기관인 B에서 정하는 투자 적격등급(=B등급)을 기준으로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하한’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신용등급 하한’을 BBB-로 사용한 것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B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B에서는 ‘실제 적용등급은 BBB-가 하한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평가보고서에 기술하였다.

4) 처분청은 B평가정보 등급체계를 근거로 하한등급을 B등급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근거로 사용한 B신용평가와 B평가정보는 엄연히 다른 회사이고, B신용평가 홈페이지 상 하한등급은 BBB등급이다.

5) 청구법인은 “투자등급”이 아닌 “투기등급”의 정의를 근거로 투자등급의 하한을 주장하였고, “투기등급”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자본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수익률에 대한 대표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나) (예비적 청구) 지급보증거래를 처분청의 산정모델을 적용하더라도 해당 거래에 적용될 신용등급(하한)은 BB 등급이 타당하다.

1) 국세청은 2012.4.16.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등급 하한을 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인 9등급으로 적용하여 정상수수료의 상한선을 마련하였고,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모형에 기반이 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과 표준신용등급 간 매핑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9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은 BB+ 및 BB에 해당한다.

2) 아래 <표9>는 신용등급 하한을 BB로 적용하여 재계산한 정상지급보증료와 당사가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로, 청구법인의 정상지급보증요율 수준을 재계산한 결과,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법인이 지급보증 과세대상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료는 신용등급 하한을 BB로 적용한 정상가격 지급보증료를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9>

신용등급 하한을 BB로 적용시 정상가격 지급보증수수료

ㅇ3) 신용등급 평가결과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게 되고, 모회사의 신용정도가 해외법인 신용도 산정결과에 결정적인 요소로 활용됨이 확인되며, 특히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이 모회사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책정되거나 모회사의 신용이 우수한 경우 차등정도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연구용역보고서 상 하한 부도율인 2.5~5.5%을 OOO 부도율로 비교하여 부도율 구간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연구용역보고서 상 부도율은 부도율 산정 모집단, 기간, 국가 등에 대한 부도율 출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1981년도부터 현재시점까지 전세계 기업을 토대로 산출한 OOO의 누적 부도율 자료와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

5) 오히려, 신용등급체계는 세계적인 신용기관인 OOO, OOO, OOO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B신용평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등급체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부도율에 대한 비교보다 신용등급에 대한 비교가 유의적으로 왜곡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지급보증거래에 처분청의 산정모델을 적용하더라도 동 거래에 적용될 하한등급은 BB 등급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쟁점⑦)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외고문으로 6인을 위촉하여 사외고문료(2015년∼2018년, OOO원)를 지출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가) 청구법인은 사업 활동 및 업무의 계획 추진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외고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이에 따라 수익성 향상, 기업 이미지 쇄신, 사회공헌 활동의 강화, 각종 규제에 대한 선제 대처 등 충분한 효익을 제공받았으므로, 해당 고문료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나) 처분청은 사외고문의 업무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사외고문들이 청구법인 내에서 청구법인이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것에 대하여 조언과 자문 등을 제공한 점이 명백하므로, 사외고문료는 사외고문의 통상적인 인건비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손금에 해당하고, 각 고문별 업무활동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각 고문별 업무활동 내역

(8) (쟁점⑧) 청구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자산성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블레이드 및 블레이드 몰드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풍력발전용 블레이드 제작을 의뢰하였고, 2015년 3월경 블레이드 제작 중단에 따라 2015.10.6. 향후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C에 OOO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6. C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인수한 블레이드 4세트에 대한 대가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쟁점손해배상금은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가져온 블레이드 수량과 무관하게 산정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합의하면서 이와 별도로 폐기비용 등이 발생하는 잔존 블레이드(7세트)의 처리를 합의하고, 이 중 3세트의 블레이드를 가져오기로 합의한 것이다. 정산합의서는 쟁점손해배상금의 대가로 블레이드의 처리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 블레이드의 인수수량은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쟁점손해배상금과 별개로 합의되어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것인바, 블레이드는 쟁점손해배상금의 반대급부로 볼 수 없다. (다) 유권해석에서는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9, 2019.7.22. 외 다수).

(라) 설령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블레이드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금 중 손해로 배상하는 부분과 블레이드의 가치가 차지하는 부분이 불분명하므로, 손금산입대상인 쟁점손해배상금은 취득 당시 블레이드의 시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하고, 블레이드의 시가는

① 청구법인이 사업을 중단한 점,

② 범용성이 없다는 점,

③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상으로도 자산가액을 OOO으로 처리한 점으로 볼 때 사실상 OOO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급시점에 전액 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마) 청구법인은 풍력발전사업부를 2015년 3월 중단하였고, 현재까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블레이드는 사실상 사용가치가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풍력발전에 활용되는 블레이드의 경우 생산하는 터빈마다 설계사양이 상이하므로 범용성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블레이드는 판매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블레이드는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소재로 만들어져 고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품으로서 판매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9) (쟁점⑨) 청구법인이 임대하지 않은 미술품 13점(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한다) 관련 비용 중 인건비는 전액 업무관련 지출이다.(가) 직원들은 청구법인이 미술품을 취득하기 전부터 주된 업무(건축물 조경/장식 예술품 대행업무)가 존재하였고, 보관 미술품 관리 업무는 사실상 관리활동이 필요없으며, 미술품 취득 이후 직원의 업무는 대부분 기존 업무에 해당하므로 직원들의 인건비는 전액 업무 관련 지출에 해당한다.(나) 청구법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술품을 취득하였고, 미술품 관리를 위해 추가로 신규직원을 채용할 만큼 공수가 소요되지 않는 바, 직원의 미술품 관리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이고, 주된 업무는 기존의 건축물 조경/장식 예술품 대행업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성과평가서 자료의 가중치는 본인의 성과를 표현하기 위한 주관적인 제시 기준일 뿐이고, 세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투입한 시간 등으로 인건비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법률비용은 개인의 위법활동을 방어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대신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가) 법률비용의 손금여부는 그 비용의 지출 원인이 되는 행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비용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위임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은 ‘법률비용의 손금성’ 여부에 대하여, 법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한 법률비용은

①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②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법인에게 있는 경우, 임직원의 적법한 직무행위인 경우, 분쟁과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해당할 수 있는바, 이러한 예외사유는 법인의 기소 가능성 여부, 양벌규정의 존재 여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법인의 적법한 업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OOO).

2) 쟁점법률비용은 ‘업무관련성’이 없고,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A 회장을 비롯한 사주 일가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바, 쟁점법률비용의 지출 원인이 되는 법적 분쟁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깊은 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사 절차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설령 쟁점법률비용 중 일부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행위와 관련된 지출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특별히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② 직원이 수행한 업무가 적법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관련된 법률비용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주 등 개인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수사 내지 형사재판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이므로, 쟁점법률비용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은 손금의 요건 중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과 관련하여,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OOO),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이 사주 등 개인의 위법행위 및 청구법인의 적법한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임직원의 위법행위(탈세 및 횡령 등으로 인한 형사재판 등)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인바, 이러한 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다.(나) 2013년 사건에 대한 법률비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손금산입이 타당하지 않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9.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회장 지위에 있던 A와 공동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C을 조세범칙 행위자로 특정하고, 청구법인을 양벌규정에 따른 업무주로 부기하여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하였으며, 이 후 검찰의 수사결과 A, C(OOO 부회장), B 등이 기소되었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검찰 기소 내용

ㅇ2) 기소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A의 지시를 받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임직원 및 그 친·인척 등 229명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468개의 증권계좌를 통해 2003∼2012년 사이에 OOO원의 양도차익과 OOO원의 배당소득을 수취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포탈하였고,

② 합병을 기화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가공의 기계장치로 대체한 후 허위의 감가상각비 또는 가공의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등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여 OOO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그 밖의 기소내용은 ②와 같은 허위의 회계처리에 따른 관련 법률의 위반이거나 사주일가 개인의 법인 비용 사적 유용에 따른 것이다.

3) 위 고발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른 업무주로 병기되어 있었으나, 검찰의 수사결과 청구법인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기소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재판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였고, 위 기소내용에 대하여 1, 2심 법원과 대법원(OOO)은 ①항목과 관련하여 일부 이유무죄를 설시하였으나, A와 C의 직무상 위법행위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되었다.

4) 이에 따라 A의 행위는 직무상 위법행위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청구법인의 적법한 업무수행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위 사건의 해결을 위해 지출된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 할 것이다.

5) 위 <표11>의 ①항목의 경우 사주 개인이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하고, 약 500여개에 이르는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은 개인적인 위법행위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혐의자로 고발조차 되지 아니하였다.

6) 따라서 해외 SPC와 차명주식을 이용한 조세포탈의 경우 청구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이 없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7) 특히 2013년 사건의 1, 2심 판결은 피고인 A의 조세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데다가 포탈세액의 합계가 OOO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 OOO 그룹의 총수이자 OOO 회장 등으로 재임하여 우리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하여 유죄 및 실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적 형사사건에 지출한 법률비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고 보편화된 관례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도 해당하므로 업무관련성 뿐만 아니라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8) 또한 2013년 사건에 대한 A의 기소일(2014.1.9.)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법률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아닌 A 개인이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다) 2015년 이후 사건에 대한 법률비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손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법원은 단체가 대표자를 위하여 지출한 법률비용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와 관련된 것이거나(OOO),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OOO).조세심판원 또한 사주일가의 경영권 승계 및 대표이사의 뇌물공여 등 회사 대표자의 위법한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한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OOO).

2) D은 2014년 그의 형인 B을 비롯하여 청구법인의 주요 임원들을 회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하였고, 참여연대는 2017년 7월경 B을 비롯하여 청구법인의 주요 임원들을 회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해 11월경 A 및 B을 계열사를 통한 사익 편취 혐의로 고발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고발에 대하여 3년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2018.1.23. B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기소하였고, B은 위 사건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일부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B을 포함한 청구법인이 임원들의 업무상 임무 위반으로 인하여 청구법인 등(OOO 등 청구법인의 계열사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4) 즉, 청구법인 등은 이 사건 B 등의 범죄행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B 등을 위하여 법률비용을 지출한 것이고, 그 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이 배임 및 횡령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인바,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약 OOO원의 법률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5) 이에 따라,

① 2014년 D 고발에 따른 형사사건의 내용은 오로지 개인적인 위법행위에 관한 것인 점,

② B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서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청구법인은 B의 위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에 해당하는바, 피해자인 청구법인이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히기 위하여 위법행위를 실행한 자를 위해 지출한 거액의 법률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또한 2015년 이후 사건과 관련한 B 등에 대한 기소일(2018.1.23.)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법률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이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OOO 보도 관련 법률자문 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주일가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회사의 이미지나 명예 등의 실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이미지나 명예의 실추를 방지하는 효과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고, 만약 반사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포섭하여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게 된다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란 존재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법인세법」에서 정한 업무관련성 요건이 형해화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특히, OOO 보도는 청구법인이 아닌 사주일가의 개인적 위법행위를 폭로한 것으로 B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위법행위 및 개인의 도덕성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법원은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범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지출한 법률비용조차도 횡령으로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OOO), 위와 같은 방송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은 당연히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D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E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OOO), 2015.1.29. E을 대신하여 F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비용 명목으로 OOO원을 지출한 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의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F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자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의 자문을 받았는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계열사가 소송의 당사자인 사건에 관하여 지출된 것인 점, 이 건과 관련하여 이미 청구법인의 계열사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이 건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전혀 입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바) 만일 쟁점법률비용에 대해 업무관련성과 통상성이 있다고 본다면, 사주일가나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들은 기업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 없이 위법행위를 자행한 후 그에 대해 법인의 자금으로 법률비용을 지출하고 또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까지 절감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인바, 이는 정의 관념에 반하고 조세형평에도 어긋나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이 건 쟁점법률비용은 모두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A 및 B이 지출한 법률비용에 따라 지급받은 법률용역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지출한 법률비용이 전부 2013년 사건 및 2015년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에도 수사단계에서 개인이 지출한 비용은 1.2억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인 OOO원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고, 청구법인은 2013년 사건 및 2015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심지어 2015년 사건에서는 횡령 등의 피해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A 등이 지출한 법률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률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청구서 등의 자료만으로 쟁점법률비용 중 법인세 포탈과 관련한 비용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용역결과물이 확인되지 않는 비용들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아)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사주 등 개인의 법률비용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법률비용이 사주 등 개인이 부담했어야 할 비용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건 소득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비용의 지출원인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에 관한 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법률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관련 개인의 개인적 위법행위 및 직무상 위법행위가 입증되어 관련 개인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에 관한 비용이었던 점,

② OOO 방송보도의 경우, 사주의 갑질 등 개인적 위법행위를 지적하는 내용이었던 점,

③ 계열사와 제3자 간 민사소송에 소요된 법률비용을 대납한 것도 청구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과의 업무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성이 부정되는바,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사주 등 개인의 법률비용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주 등 개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비용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건 소득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가) 청구법인이 적용한 제3자 가격방법은 비교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 신뢰할 만한 제3자 간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이익분할방법’이 적절하다.

1)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거래가 ‘비교가능한 독립거래를 찾는 것이 어려운 무형자산 거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교가능한 독립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OECD는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가 독점적인지 비독점적인지 여부를 비교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OECD TPG 6.118 문단).무형자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권리가 관련 특허, 기술, 노하우, 거래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독점적이라면 쟁점거래는 ‘비교가능한 독립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법원은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에 따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인적용역거래와 간접청구방식의 상황에서 형성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이 높은 제3자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비교되는 거래 간 또는 거래참여기업 간의 차이가 거래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차이에 따른 가격효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OOO).또한 “비교대상 독립기업 거래를 찾기 어려운 기술사용 거래 및 기술지원 계약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위와 같은 이익분할방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OOO).즉, 법원은 사업이 고도로 통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발생하는 무형자산 거래의 경우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OECD이전가격지침을 전제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거래가 비교대상 독립기업 거래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제공하는 무형자산 및 용역은 아래 <표12>와 같고,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이 국내공장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전략 수립, 관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며, 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재료는 일괄 가격협상을 통해 통합 구매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한 제품의 판매 및 제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상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가격결정 방식을 통제하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지점의 영업권을 해외현지법인을 이전하는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표12>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무형자산 내역

ㅇ무형자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권리가 독점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보유한 특허, 기술, 노하우, 거래처 등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는지 여부 및 세계시장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타이어보강재 섬유 부분 세계점유율 1위 기업이고,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스판덱스 브랜드 ‘OOO’는 세계 시장점유율 1위, 32%로 세계 1위 브랜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은 스판원사의 원재료인 PTMG 생산 전량을 관계사에 매출하고, 전체 국내특허 73건을 포함하여 타이어보강재와 스판덱스 관련하여 주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제공한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세계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주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포괄적인 무형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교가능성 있는 거래를 찾을 수 없어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4) 조세심판원은 국내법인과 해외모회사가 기능의 분업화를 통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 간의 공헌도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이익분할방법이 최선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 하였고(OOO), 법원도 국내모법인이 해외의 관계사들에게 기술사용을 허여하고 그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급망 확보 및 유지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에 대하여 비교대상 독립기업 거래를 찾기 어려운 기술사용 거래 및 기술지원 계약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이익분할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OOO).

5) 비교가능 독립거래가 존재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해외현지법인이 소재지국에 제출한 이전가격보고서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된다.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실제이익률(평균 8~25%)과 다른 적정이익률을 기재하고, 중국 과세당국에는 비교가능거래가 없다고 신고하였으면서도 한국에서는 비교가능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에 청구법인이 스스로 비교가능 독립거래가 없다고 기재한 이전가격보고서와 모순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6) 청구법인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과소수취한 이익은 청구법인의 사주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청구법인과 주주에게는 손해를 일으켰다.해외현지법인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G 주식회사는 그 주주가 B 회장(41.00%), A 명예회장(0.25%), 청구법인(58.75%)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된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이다. 청구법인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과소수취함으로 인하여 해외현지법인에게 2013년~2018년 사이에 발생한 초과이익은 G 주식회사에 배당되었고, 그 주주들에게 배당된 금액은 총 OOO원에 달하며 사주 B은 개인 재산을 OOO원 증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처분청은 이익분할방법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분(1단계 배분)하고, 잔여이익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재배부(2단계 배분)하였다(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처분청은 이러한 이익분할방법 적용의 1단계로서 Orbis Database를 활용하여 해외현지법인과 수행기능이 유사한 업체를 선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통상이익을 계산하여 해외현지법인에게 배분하였다. 다음 2단계로서 결합이익에서 1단계 배분액(통상이익)을 차감하여 잔여이익을 계산하고 이러한 잔여이익을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에게 각자 가치 있는 기여 정도에 따른 공헌도를 기준으로 배분하였다. 이때 공헌도는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무형자산 창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또한 1단계 배분에서 통상이익을 사업부문별로 배분한 것과 같이 2단계 배분에서도 잔여이익을 사업부문별로 배분하였다. 이와 같이 3가지 사업부문(타이어보강재, 스판덱스, PTMG)별로 산정한,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합계금액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내역

ㅇ8)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의 입증책임 귀속은 청구법인에게 있다.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그 대리인들과 협의 하에 비교가능회사(비교대상기업)를 선정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상대적 공헌도를 산정하였으며, 조사기간과 심판진행 과정을 통해 처분청이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게 된 법리적 검토내용 및 청구법인이 정상가격의 산출과정에 대하여 문제삼는 각 항목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과세근거를 수차례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도 모두 반박하여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나 답변에 대한 의견만을 제시할 뿐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점 외에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없다. 로열티 거래에 있어 상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각의 로열티 계약이 서로 비교가능성을 갖는 거래인지 여부는 그 로열티 계약의 대상이 되는 유·무형 자산의 비교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계약이라는 것만으로 비교가능한 계약으로 판단한다면 모든 로열티 계약이 언제나 비교가능성 있는 독립거래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전가격 제도의 취지 자체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독립된 제3자 사이의 거래에 비추어 지나치게 저가 혹은 고가인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가격의 의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설정한 로열티율이 사분위 범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쟁점거래가 정상가격으로 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먼저 ‘비교대상 거래’를 찾고, 그 거래의 ‘사분위’를 설정한 다음 조정의 대상인 거래가 사분위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는 이전가격 제도의 취지와 관련한 법령에 배치된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는 경우 납세자는 언제든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유사하게 대가를 수취하는 거래를 찾고, 그 거래를 비교대상 거래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이전가격 제도의 작동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3~7%의 로열티율을 갖는 로열티 계약’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들이 비교대상 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이 저위험 제조업자로서 무형자산 가치 창출이 불가능하므로 이익분할방법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해외현지법인을 계약제조업자로 보아 쟁점거래에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한 것은 해외현지법인을 계약제조업자로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사업 초기에는 저위험 제조업자나 계약제조업자가 창출하는 무형자산이 없을지라도 현지에서의 사업활동을 통해 누적한 경험 등을 토대로 얼마든지 제조, 공정 등에 관한 노하우 등 무형자산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건 해외현지법인의 경우에도 기술 및 대부분의 무형자산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고 청구법인의 국내 구미. 울산공장(OOO)의 시스템을 해외공장에 그대로 적용하여 생산거점 기능을 수행하였으므로 저위험 제조업자에 해당한다. 해외현지법인이 비록 계약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등으로 독특하고 가치있는 공헌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와 같은 해외현지법인의 무형자산 창출을 고려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법을 적용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비교가능성 있는 거래가 없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적용을 부인하는 처분청이 이익분할방법의 적용과정에 있어서는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있어서의 ‘비교대상거래’와 이익분할방법에 있어서의 ‘비교대상기업’은 그 비교가능성의 범위 및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을 위해 ‘비교대상거래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비교대상 ‘거래’는 ‘거래의 비교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익분할방법의 적용 과정에서 ‘통상이익의 측정’을 위한 비교대상 ‘기업’의 선정은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 거래가 없다는 가정 하에 수행하는 기능을 전제로 하여 해외현지법인들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익(통상이익)을 배분할지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비교가능성 분석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대상 기업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부인한 것이 모순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쟁점②-1) 청구법인은 로열티 금액에 해외현지법인들의 공헌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들이 ‘시장위험’을 부담하였는데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시장위험은 해외현지법인들에게 배분된 ‘통상이익’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들도 계약제조업자나 저위험 제조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위험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처분청이 각 사업부문과 해외현지법인 별로 나누어 산정한 공헌도 기준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스판덱스 사업부문의 이익분할방법 적용과정에서 해외현지법인 OOO의 스판덱스 사업부를 ‘diaper’와 ‘기타’를 나누어서 처분청이 ‘diaper’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공헌도로 100%를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공헌도는 ‘하나의 스판덱스 사업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diaper’와 ‘기타’가 합쳐져서 공헌도를 가 계산하였고, 기능분석 단위인 OOO은 위 거래를 모두 종합하여 본사인 청구법인과의 관계에서 60% 내외의 공헌도를 인정받았다.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본사의 공헌도를 100%로 평가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심판원은 본사의 공헌도를 100%로 인정하여 도출한 정상가격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OOO). 따라서 공헌도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은 ‘기지급된 로열티 금액’을 공헌도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로열티’의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임의로 지급한 ‘로열티’를 다시 고려하게 되면 공헌도 배분에서 왜곡이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만일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에 임의로 지급한 로열티를 이전가격 과세조정 단계에서 반영하게 된다면 공헌도 배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납세자가 로열티 지급방식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문제삼고 있는 기지급 로열티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잔여이익에서 해외현지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로열티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소득조정시 이미 반영되었다.해외현지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만큼 마케팅 비용이나 연구개발비 등 해외현지법인의 초과이익에 기여하는 비용으로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가정’에 기초한 주장에 불과하다. 만일 해외현지법인이 마케팅 비용이나 연구개발비 등의 지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해외현지법인의 초과이익에 기여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관련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개발하여 소유하면서 전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바, 기지급한 로열티는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무형자산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제공하고 수취한 것으로, 무형자산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것은 오히려 본사의 연구개발 기능에 할당함이 타당하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적부 국세청 2019-0019’ 건에서 잔여이익 배분을 위한 공헌도 측정시 기술사용료를 포함하였으므로, 해외현지법인이 기지급한 로열티를 해외현지법인의 공헌도 산정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건에서 문제된 기술사용료는 본사가 거래대상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직접 제3자에게 지출한 로열티 비용으로 당해 무형자산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것이어서 그 무형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본사와 해외현지법인 간의 공헌도 산정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로열티는 해외현지법인이 모회사에게 지급한 것이고 이는 해외현지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무형자산의 개발이나 개선과 전혀 무관하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지리적 원가절감(location savings)으로 인해 해외현지법인들이 초과이익을 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각 나라별 평균 임률 정보 등을 감안하여 비교대상 독립기업 선정시 location saving 차이를 이미 조정하였고, 조사 당시 청구법인 또한 2019.8.16.자 소명서에서 처분청이 location saving을 반영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다) (쟁점②-2) 청구법인은 다른 거래에도 정상가격 산정시 동일한 기준(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익분할방법의 적용대상을 로열티 수취법인으로 한정하여 선별과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정상가격 조정 대상은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포괄적이고 독점적인 무형자산 거래일 뿐이고, 무형자산 거래와 무관한 해외현지법인들의 경우에는 현지에 파견된 주재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무형자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역, 중공업, 건설 등 자회사와는 로열티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모두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다.

(3) (쟁점③) 청구법인이 2014~2017사업연도 현지법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에서 지급보증을 용역거래로 전제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국내법상 지급보증수수료는 용역거래의 대가이지 이자소득이 아니다. 또한 OECD 이전가격 지침 7.13에서도 “높은 신용등급이 그룹내 다른 기업의 보증 때문이거나 그 기업이 전 세계적 마케팅이나 광고 전략에서 생겨난 그룹명성으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부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된다.”고 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고,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예규도 2001년 이후 일관되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재국조 46017-184 2001.11.6.)(나)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중국 현지법인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이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국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중 조세조약에서 열거하는 다른 소득의 유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한·중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비록 청구법인이 중국, 베트남, 터키 과세당국에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국, 베트남, 터키에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 위법하게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위법하게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 건과 유사하게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OOO).

(4) (쟁점④) 쟁점기념관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 및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업무무관자산)”인지의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실태,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과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OOO).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을 살펴보면, “지주사업, 라인센스업, 상품 종합 도매업 및 상품 종합 소매업, 화학섬유 제조, 염색,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창업주의 유품을 전시하는 등의 용도로 취득·관리하고 있는 쟁점기념관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도 않고, 그와 직접 관련도 없으므로 결국 ‘청구법인의 업무’와도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기념관을 고객의 접견장소 및 신입 임직원 교육에 일부 활용한다고 해도, 상시로 사용하지도 않는 시설을 특수관계인인 사주일가로부터 고액에 매입하는 것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의 거래였다면 경제적 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외부인이 쟁점기념관을 상시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현지 출장(2019.5.15.)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기념관의 외부에는 기념관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안내판도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으며, 일반 가정주택과 구분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외부인이 기념관임을 인식하고 쉽게 출입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

설령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무료 개방이므로 쟁점기념관에서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쟁점기념관에서 청구법인의 역사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공간(사랑채)은 전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고, 전시된 물품이나 자료 또한 청구법인의 기업 홍보자료가 아닌 창업주 개인의 유품과 가족 사진, 개인 약력 등에 대한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쟁점기념관의 관리인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활용 중이라고 주장하는 사랑채 이외의 나머지 공간은 책상 및 가구 등을 비닐 등으로 덮어 놓은 채 보관만 하고 있을 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기념관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마포구와 지역적으로 서로 떨어진 별개의 장소로서 고객의 접견 및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청구법인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기념관과 관련하여 ‘업무무관 지출비용’ OOO원(=수선비 OOO원 + 관리비 OOO원),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손금불산입 대상금액” OOO원(=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OOO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OOO원)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 1998.5.22. 선고 OOO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기념관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되기 어렵다.

(5) (쟁점⑤) OOO 화수회비 및 OOO 교우회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가) 함안조씨 대종회의 회칙 제2조는 ‘목적’에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종족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아울러 합리적 종사 운영을 통하여 숭조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OOO 회칙).이러한 목적에서 보듯이, OOO는 OOO의 씨족으로 구성된 친목 단체로서, 화수회비는 OOO의 회원이자 고문인 A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나) 사적 친목 단체인 교우회의 회비는 당연히 그 회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교우회비는 회원인 A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A 개인의 교우회비를 대신 납부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요건 중 사업관련성을 결여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6) (쟁점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방식은 문제가 없다.(가) 청구법인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하한’을 자의적으로 상향하여 설정함으로써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수취하였는바, 처분청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평가자료와 법원 판례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용등급 하한’을 하향 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실제 수취한 수수료율(0.3%)이 정상가격의 범위(최소 0.11%~최대 0.31%)에 포함되어 있거나 상회하므로 정상가격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였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당초 국내에서 B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으면서, 정작 ‘신용등급 하한’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OOO의 투자 적격등급을 기준으로 하였다. 살펴본 ‘표준신용등급에 해당하는 부도율의 범위(2.5%~5.5%)를 기준으로 신용등급 하한을 설정하는 방법론’은 청구법인도 스스로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고, 법원 판례에서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정되고 있다.(다) 청구법인은 예비적 주장으로 처분청의 논리를 기초로 하더라도 상향된 신용등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용등급과 부도율 간의 매핑 방법을 오해한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이 세무조사 당시 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하여 과소계상한 금액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7) (쟁점⑦) 사외고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 부인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외고문 6인의 고문활동내역 및 증빙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F의 경우 청구법인이 고문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그룹웨어인 “OOO”의 접속기록과 차량운행기록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최소한 실제 출근한 적이 있거나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F의 사외고문료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을 인정하였다. (나) G(계약기간 : 2015년 8월~2019년 7월)의 경우, 청구법인의 그룹웨어 접속기록이나 차량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고문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OOO 운영에 관한 자문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G이 지원본부장에게 OOO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H(계약기간 : 2015년 10월~2017년 10월)의 경우, 청구법인이 그룹웨어 접속기록이나 차량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고문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H의 고문활동내역은 청구법인의 기업 이미지와 관련하여 글로벌기업임을 강조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신규사업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하도록 조언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추상적인 자문내용만으로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처 OOO원의 고문료를 지출하였다는 것은 기업운영상 통상적이지도 않고 상식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H의 고문활동내역이 F의 고문활동내역과 일부 중복되고, H의 조언을 기초로 ‘CSR팀’을 ‘CSR실’로 조직 변경을 하였다고 하나 조직의 변경에 반드시 수반되는 내부 품의서 및 관련 자료들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H의 실제 고문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라) I(계약기간 : 2015년 10월~2016년 9월)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고문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긍정적인 기업이미지 제공을 위한 자문”을 받았다는 업무활동내역도 추상적이어서 실제 고문활동 여부나 청구법인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마) J(계약기간 : 2016년 3월~2018년 3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그룹웨어 접속기록이나 차량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고문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J으로부터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바) 마지막으로 K(계약기간 : 2016년 6월~2018년 6월)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그룹웨어 접속기록이나 차량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고문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 청구법인이 K의 고문활동으로 제시한 OOO(베트남 의료지원 활동)의 경우 이미 2011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베트남 현지 현지학교에 미니도서관을 기증한 활동도 이미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2016년 이후에야 고문계약을 체결한 K이 그와 같이 앞서 원활하게 진행되어 온 활동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역할을 알기 어렵다.

(사) 언론사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OOO 뉴스보도, 2019.4.24.), “2015년 9월 국정감사 이후, 청구법인은 여당 보좌관이나 관료 출신 5명을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영입하였고, 영입된 고문들이 B 당시 사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해결하거나 불출석에 따른 국회 고발을 막는 등 로비스트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에 비추어 보면, 사외고문들은 로비스트 역할을 하였을 뿐 실제로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사외고문들의 역할이 로비스트에 불과하다면, 이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과도 무관하므로 손금의 요건인 수익관련성도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아) 조세심판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고문료 등에 대해 손금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OOO).

(8) (쟁점⑧) 쟁점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손금 부인함이 타당하다.(가) 청구법인은 2013년 계약의 이행에 갈음하는 동시에 미지급비용 OOO원의 지급까지 함께 이행하는 차원에서 C에 OOO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손해배상금 명목의 OOO원 중 액수가 확정되어 있던 미지급비용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쟁점손해배상금)은 2013년 계약에 따른 블레이드 7세트에 대한 지급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C와의 비용 정산과 관련하여 2015.6.15. 법무법인 H로부터 받은 자문의견서에서도 “청구법인이 신규 발주분에 대한 블레이드 단가를 1세트당 OOO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과 C는 2013년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기존 거래가격의 범위(1세트당 OOO원)를 참고하여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3년 계약에 따른 블레이드 7세트에 대한 지급액으로 OOO원(쟁점손해배상금, 1세트당 OOO 원씩 7세트)으로 산정한 것이다.(다) 청구법인이 인수한 자산(블레이드)은 실제로 사용가치를 지녔다. 청구법인이 인수한 블레이드는 2MW, HS90 사양으로 청구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무렵 그와 같은 사양의 풍력발전기에 대해 국내 최초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발전설비 인증서를 받고 평창, 태백, 제주 등 풍력발전소에 납품하는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규 사업에 있어 자제 제작을 중단하고 C에 추가 발주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인수한 블레이드가 사실상 폐기물이라거나 그 가치가 ‘0’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청구법인은 2015.3.30. C에 “OOO 풍력발전 사내 제작 중단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풍력사업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공문을 보더라도 “현재까지 발주된 OOO 프로젝트”는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일체의 풍력사업을 중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청구법인의 2016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그린에너지인 풍력발전 사업을 육성”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16년 중 한국풍력에너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기술상 수상한 이력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며, 나아가 청구법인은 풍력발전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I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각 법인과 지속적인 재화·용역 거래를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현재까지도 풍력발전 사업을 사업분야 중의 하나로 소개하며 사업계획을 공시하고 있다.(라)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에서 쟁점손해배상금이 재화를 매입하고 지급한 대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9) (쟁점⑨) 쟁점미술품의 유지·관리 인건비가 업무관련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없다. (가) 청구법인이 스스로 쟁점미술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인정하였음에도 그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전체 미술품 40점 중 임대된 27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13점(쟁점미술품)에 대하여만 청구법인의 업무과 관련없이 보험료나 인건비 등 비용이 지출된 것이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건비 중 업무무관비용으로 산정되는 부분을 가릴 필요가 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1차적으로 미술품 운영·관리 업무비중을 객관적인 자료(업무성과평가서)에 따라 개별 산정하여 그 비율만큼 업무무관 인건비로 산출하였고, 2차적으로 미술품 40점의 총 취득가액(OOO원) 중 업무무관 미술품 취득가액(OOO)의 비중인 69%를 업무무관 비율로 보아 총 인건비의 69%만큼을 손금불산입 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미술품 관련 지출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또한 OOO 사업부 소속 직원인 L과 M의 업무성과평가서를 보면, 과제명으로 “소장작 매각관련 미술시장 동향 조사, 미술시장 분석 및 추세예측”이라고 하여 그 실적내용으로 소장유사작의 해외 경매낙찰가격 조사, 국내 주요 전시 방문 및 보고서 작성, 경매 및 미술시장 주요 이슈 조사, OOO 방문을 통한 해외 미술시장 동향 및 소장작가 활동사항 파악, 국내 미술시장 기사 취합, 서울·케이 옥션 결과 분석, 크리스티 뉴욕 및 피카소 분석 등 쟁점미술품에 관한 다양한 업무활동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쟁점미술품에 관한 다양한 업무활동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그러한 업무활동이 없음을 전제로 쟁점미술품에 관한 지출이 업무 관련 지출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아트산업에서 철수하였음에도 쟁점미술품의 관리를 위해 OOO 사업부에 지급된 인건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미술품과 관련되는 인건비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1 해외법인이 본사(청구법인)에 지급한 로열티 금액을 공헌도 산출에 있어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2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이전가격 특성이 동일한 모든 해외현지법인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기념관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OOO 화수회비 및 OOO 교우회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

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계산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⑦ 사외고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⑧ 청구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자산성이 인정되는 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⑨ 쟁점미술품 유지·관리 인건비가 업무관련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4>와 같이 2013년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14>

2013년 사건 관련 법률비용 지출 내역

ㅇ(나) 청구법인은 2015년 이후 검찰 수사 및 유관기관의 조사 등을 받고, 관련 언론보도에 대응하면서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래 <표15>와 같이 법률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이다.

<표15>

2015년 이후 사건, OOO 보도 관련 법률비용 지출 내역

ㅇ(다) 2013년 사건에서 검찰은 2014.1.9. 청구법인을 제외한 A 등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A 등의 개인이 지출한 법률비용 내역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2013년 사건 관련 법률비용의 지출 내역

ㅇ(라) 2015년 이후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2018.1.23. B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기소하였고, 영구채 쟁점에 대하여 2019.12.16. 청구법인 등을 기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B 등의 개인이 지출한 법률비용 내역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2015년 이후 사건 관련 법률비용의 지출 내역

ㅇ(마) 청구법인은 위 <표16>의 2014.1.9. 기소 이후 지출된 OOO원 중 OOO원과 <표17>의 2019.1.23. 기소 이후 지출된 OOO원 중 OOO원은 각각 기소일 전의 수사비용이나 기소 이후 청구된 비용임을 주장하며 자문기간과 회사 전기일등으로 지급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서 일부 내용(2014.2.6. F 법률사무소에 지급한 OOO원 관련)은 다음과 같다.

ㅇ(바) 청구법인은 2013년 사건과 2015년 이후 사건의 법률비용 중 기소 이후 지출되었으나 기소 전의 자문 관련 법률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및 일반자문비용, 형사재판 진행에 따른 청구법인의 언론 대응과 관련된 비용, 추가 수사 및 2차 기소(2019.12.26. 청구법인 등 기소) 전 자문비용, 금융감독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감리 대응 업무에 대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자문내역 등을 제출하였다.(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상 일부 법률자문계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형사소송 및 법률분쟁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자문’ 또는 ‘일반적인 법률문제의 자문’을 제공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다수의 법률비용 지출 부분은 법률용역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과 관련한 법률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제 와서 행정사건 관련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쟁점법률비용 중 A 개인에 대한 법인세 포탈 재판 비용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ㅇ(아) 조사청의 세무조사로 2013.10.1. 검찰수사에 착수하여 2014.1.9. A 등이 기소되고, 청구법인은 기소유예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소에 대한 형사소송 경과는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형사소송의 경과 정리표

ㅇ(자) 청구법인이 A와 C의 법인세 포탈(사안1)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하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법원판결서와 고등법원판결서상 A가 국내 차명계좌 운용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고등법원판결서에 나타나는 양형과 범죄사실을 요약하면 아래 <표19>와 같다는 의견이다.

<표19>

A와 B 개인의 형사소송의 경과 정리표

(2) 쟁점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부인하고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 로열티율과 실제 수령 로열티율의 차액의 합계액 OOO원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조사청이 쟁점거래에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ㅇ(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별로 산정한 로열티 요율은 아래 <표20>·<표21>과 같다.

<표20>

타이어 보강재, PTM(스판덱스 원재료) 관련 무형자산 거래

ㅇ<표21> 스판덱스 관련 무형자산 거래

ㅇ(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적용한 로열티율(3%∼7%)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OOO에서 운영하는 OOO시스템에서의 로열티 사례, 섬유화학 산업의 국내로열티율 사례, 국내·외 로열티율 기술통계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ㅇ(마) 처분청이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현지법인들이 국내공장들과 동일한 생산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청구법인의 경영노하우, 인력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공장설립 등 현지법인 설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스판덱스와 타이어보강재의 주요 원재료에 관해 전세계 생산공장의 사용량을 기초로 공급자와 일괄 가격협상을 하고 통합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섬유와 산업자재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을 국내에서 전담하고 있고, 해외현지법인에는 연구개발조직이 없으며, 공장설계 시부터 주재원을 파견하여 생산 노하우와 특허기술 등을 해외현지법인에 제공하였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3자 비교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비교대상 거래를 찾는 데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기능분석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고려없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하기는 합리적이지 않고, 유사한 거래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의견이다.

4)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있어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면서 1단계로 통상적인 기여에 대한 배분을 사업부문별(타이어보강재 부문, 스판댁스 부문, PTMG 사업부문 등)로 구분하여 통상이익률을 산정하고, 2단계로 독특하고 가치있는 기여에 대한 배분을 하였으며, 이 때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무형자산 창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공헌도를 산정하여 잔여이익을 배분하였다(위의 이익분할법 적용방법 참고).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로열티를 공헌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익에 기여한 모든 비용을 배부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무형자산을 창출하여 초과(잔여)이익에 기여한 비용만 배부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외현지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액으로 객관적인 금액으로 볼 수 없는데 이를 공헌도에 반영하는 것은 순환오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다.(바) 로열티 금액의 공헌도 반영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타사 한국

○○○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통해 본사인 한국

○○○

의 공헌도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용료가 차감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동 과세처분의 문제점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과세권이 없는 현지국가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세액은 위법한 원천징수이므로,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였고, 부인된 지금보증수수료 금액은 아래 <표22>와 같다.

<표22>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부인된 지급보증수수료 금액

(4)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기념관의 유지·관리비용은 아래 <표23>과 같다.

<표23>

손금부인 대상 쟁점기념관 유지·관리비용

(5)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OOO 화수회비 및 교우회비 내역은 비용은 아래 <표24>와 같다.

<표24>

화수회비 및 교우회비 내역

(6)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면서 처분청은 OOO B+등급을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신용등급 하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았고,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한 단계 등급을 더 올려서 OOO BB-등급을 최종적인 신용등급 하한으로 설정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였다는 의견이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외고문에 대하여 지출한 사외고문료(OOO원)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아래 <표25>와 같이 손금불산입하였다.

<표25>

사외고문료 손금부인 내역

(8) 청구법인은 2009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블레이드 및 블레이드 몰드 제작업체인 C에 풍력발전용 블레이드 제작을 의뢰하였고, 2015년 3월경 블레이드 제작 중단에 따라 2015.10.6. 향후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C에게 OOO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으며, 그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6. C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OOO원 중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이 인수한 블레이드 4세트에 대한 대가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사업중단에 따른 C사의 정산요청 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처분청 제시).

ㅇ(나) 처분청이 제시한 법무법인 H 자문의견서는 다음과 같고,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C가 2013년 계약 이행을 위해 기존 거래가격의 범위(1세트당 OOO원)를 참고하여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3년 계약에 따른 블레이드 7세트에 대한 지급액으로 쟁점손해배상금 OOO원(1세트당 OOO원)을 산정한 것이라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9) 처분청이 쟁점미술품과 관련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유지·관리 비용의 내역은 아래 <표26>과 같고, 이 중 청구법인은 인건비에 대하여 손금산입 여부를 다투고 있으며, 인건비 중 쟁점미술품과 관련한 업무무관비용이라고 하여 총 69%의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이에 대한 내역은 아래 <표27>과 같다.

<표26>

쟁점미술품 관련 유지·관리 비용(손금부인)

ㅇ<표27> 인건비 손금불산입 조정 내역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OO).

2) 처분청은 쟁점법률비용이 A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검찰수사의 내용을 보면 법인세 포탈 여부에 대한 수사는 청구법인이 해당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이자 피고발인으로서 검찰 수사의 당사자였고, 청구법인의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공의 손금을 계상한 것으로 일반적인 조세포탈과 달리 청구법인의 자금이 A 개인에게 유출되거나 횡령이나 배임으로 결부되지 않았다.또한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는 청구법인이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의무자이고, 조성래와 C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행위자로서의 형사책임을 진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당시 수사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사안들은 청구법인 사업활동(신규사업 및 투자활동)의 적법성 여부가 수사의 대상이 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그 외 해외 소재 SPC를 통한 A의 조세포탈 및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검찰의 기소 당시 피고인이 A뿐만 아니라 당시 대표이사인 C도 포함됨)는 A 소유의 차명주식이 아닌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이라거나 중국법인들과 청구법인이 유효하게 체결된 기계설비 매매계약에 따라 홍콩 소재 SPC가 기술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그 사용처 또한 확인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는바, 확인된 사안의 내용상 혐의만으로 쟁점법률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오로지 개인 A만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적법성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지출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반면 청구법인은 2013년 사건 및 2015년 이후 사건의 수사 당시 제기된 그 밖의 개인적인 혐의 수사에 대한 변호비용은 별도로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였다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고,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대외적인 신용도(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 등) 및 형사처벌(조세포탈에 의한 양벌규정, 청구법인에 대한 형사상 제재)과 관련된 비위사실 등 청구법인의 사업 내지 수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실제 청구법인은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되었거나 달리 처벌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업활동의 적법성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쟁점법률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설령 그 중 A 등의 개인이 부담할 성격인 부분이 일부 혼재되어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하여 선임된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이 개인과 청구법인의 사이에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률비용 모두를 A 등이 부담해야 할 사적 경비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률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처분청은 A 또는 B의 기소 이후 지출된 금액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기소 이후 지출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법률비용과 관련한 용역이 기소일 이전에 제공되었다면 기소일 이전에 지출된 법률비용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용역제공자들의 계약서, 품의서, 청구서 및 자문내역 등에 따라 기소 전에 수사 대응과 관련한 용역의 제공이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기소일 전의 지급된 법률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한 결정례(OOO)에 따라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쟁점법률비용 중 기소일 이전 용역지급이 확인되는 비용 외의 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을 위한 자료정리, 검토와 이에 관련한 행정조사, 언론보도 대응을 위하여 지출한 법률비용임이 다수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용역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청구법인이 사업활동의 적법성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쟁점법률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설령 그 중 A 또는 B 개인이 부담할 성격인 부분이 일부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이를 특정하여 해당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그 정당세액의 범위에 관한 의견과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바, 이를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하여 선임된 변호사들의 활동영역이 개인과 청구법인의 사이에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를 A 등의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적 경비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과도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2013년 사건과 2015년 이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법률비용 뿐만 아니라 개인도 약 OOO원의 법률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개인이 부담할 법률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OOO 보도와 관련한 법률비용은 OOO, OOO 등의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사업활동으로 사업의 적정성·투명성에 관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열사의 소송비용 또한 청구법인이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또한 변호사 비용의 지출 그 자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서면검토 및 구두 자문 등의 법률자문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용역결과물이나 구체적인 관련성이 충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전부 부인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쟁점법률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쟁점법률비용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A 및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조법 제5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거래의 가격실례에서 정상가격을 찾는 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을, 이와 같은 방법에서 정상가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익분할방법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 제4항은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이익분할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방법인가는 특수관계거래와 비교대상거래를 파악하고 두 거래의 비교가능성을 견주어 가장 합리적 방법을 정하면 될 것이고, 이는 무형자산 거래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산정한 로열티율(매출액의 3∼7%)이 유사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로열티율과 이전가격보고서 등을 통한 정상가격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교가능한 독립기업 간의 무형자산 거래를 찾을 수 있다면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가장 직접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특수관계거래와 충분히 비슷하면서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특별한 차이가 없는 비교가능거래를 찾기 어렵고, 기술이나 상표의 독특성, 지역시장 차이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적용한 제3자 가격방법이 처분청의 이익분할방법보다 적절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거래로 상호의존적이어서 개별 거래 단위로 비교하기 어렵고, 로열티율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제3자 거래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리 원도 선결정례 등에서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을 타당하다고 결정한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1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있어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면서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금액은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며 소득조정시 이미 반영된 부분이 있고,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로열티 금액이 공헌도 산정에 들어가면 순환참조의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로열티금액을 공헌도에 포함시킬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공헌도 산정에 있어 고려한 해외현지법인의 광고선전비 등은 로열티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로열티 지급비용이 결과적으로 초과이익의 창출에 기여한 부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해외현지법인이 국내 본사의 경영, 기술,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의 사용을 통해 초과이익을 달성한 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처분청은 로열티 금액이 공헌도에 기반영되었다고 하나, 이는 통상이익 산정시, 총 원가에서 로열티금액을 제외하고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서, 로열티금액이 초과이익에 반영된 정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 결과적으로 공헌도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의 공헌도를 과도하게 평가하고 잔여이익 대부분을 본사의 이익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처분청이 이익분할법에 사용한 로열티 금액에는 주재원 인건비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는 해외현지법인이 무형자산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고,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외현지법인이 온전히 부담한 비용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헌도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국내본사의 공헌도를 높게 산정함으로써 국내본사에 배부되는 초과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과세하게 되어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④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영업비 등의 비용으로 공헌도를 측정하였으나,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는 배분기준인 공헌도는 초과이익 실현에 기여한 주요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해외현지법인은 연구개발을 통해 무형자산을 직접 창출하여 사업에 활용한 것이 아니라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활용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영업비를 ‘초과이익을 창출한 비용’으로 보면서 해외현지법인은 연구개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각의 공헌도를 산정한 바, 해외현지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로열티 등에서도 청구법인의 무형자산 창출 및 가치증가에 사용되었음을 청구법인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해외현지법인의 공헌도를 산정시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외현지법인이 지출한 로열티와 주재원 인건비 중에서 청구법인이 소유한 무형자산의 창출 및 가치증가에 기여하였음을 청구법인이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공헌도 측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한다면 쟁점거래 외의 다른 거래에도 모두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상가격 조정 대상은 청구법인과 해외 특수관계인간 포괄적이고 독점적인 무형자산 거래로서, 무형자산 거래와 무관한 해외법인들의 경우에는 이전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이들과 로열티 계약을 체결한 것 등도 확인된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으로부터 지급받은 지급보증수수료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급보증수수료는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들에게 신용을 보강해 주는 보증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한·중 조세조약,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1조 등에서 정한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국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중 조세조약에서 열거하는 다른 소득의 유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중국, 베트남, 터키 과세당국에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국, 베트남, 터키에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 위법하게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원천지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에 위배되게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념관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손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손금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되는바(OOO), 쟁점기념관은 기업의 홍보보다는 창업주 개인의 유품이나 가족 관련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 조사 당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과도 거리가 있어 청구법인 직원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청구주장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념관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화수회비 및 OOO 교우회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로 구성된 친목 단체로서 화수회비는 OOO의 회원이자 고문인 A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사적 친목 단체인 교우회의 회비는 그 회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회원인 A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제19조의 손금 요건 중 사업관련성 등을 결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급보증거래에 적용한 신용등급 BBB- 등급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고, 처분청 논리에 의하더라도 BB등급을 하한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이 국외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동종의 거래, 국외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거래단계·거래수량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 모형은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최저등급을 9등급까지만 적용하였으며,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OOO), 청구법인은 지급보증수수료 산정에 있어 OOO의 투자 적격등급을 기준으로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하한을 설정할 이유나 근거가 없음에도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하한’을 자의적으로 상향하여 설정함으로써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당초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기관인 B에서 정하는 투자 적격등급을 기준으로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하한을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하여 과소계상한 금액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확인서가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사) 다음으로 쟁점⑦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외고문에 대한 고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외고문 중 5인(G, H, I, J)의 경우 그룹웨어 접속기록이나 차량운행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각 고문들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통상성 및 수입관련성도 결여되어 있고, 다수의 심판례에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고문료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아) 다음으로 쟁점⑧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취하였고, 설령 블레이드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 보더라도 해당 블레이드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어서 해당 금액을 전액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관련하여 C가 청구한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금이 아닌 블레이드 4세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OOO), 청구법인과 C 사이에 작성된 정산합의서 및 부속회의록에 따르면, 기생산된 블레이드 중 4세트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자기 부담으로 이를 전주공장으로 이동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폐기 등 사후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폐기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그 폐기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블레이드를 별도 운반비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이동시킨 후 3년 넘게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자) 다음으로 쟁점⑨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미술품의 유지과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미술품에 대한 관리활동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OOO 사업부에서 2017.3.10.자로 작성한 “당사보유 작품 현황 및 향후 운용 전략 보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미술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미술품과 관련하여 업무무관자산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처분청이 쟁점미술품 취득가액(OOO원)의 비중인 69%를 업무무관 비율로 보아 총 인건비의 69%만큼을 손금불산입 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미술품과 관련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중략)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중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4)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 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제6조의3(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3(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① 영 제6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의2 제3항 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6조의2 제3항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2. 예상 부도율 :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여부, 시기, 만기 등

(10)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155 (2026.06.30 의결),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25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25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