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3677회신일 2025.03.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21

미분양 방지 수단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모든 수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사업수입금액인지 묻는다. 미분양 방지 수단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받아야 할 용역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 산입 후 손금 요건을 별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 방지를 위해 모든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무상 제공하였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받아야 할 용역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

회답

법인세과-471

본문(원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수취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요건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회신사례(법인세과–373, 2009.3.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73, 2009.3.31.

종전과 다른 분양조건으로 광고 및 사전공시에 의해 신규계약자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중도금의 대출이자 및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분양 시 모든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수취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요건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회신사례(법인세과–373, 2009.3.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73, 2009.3.31.

종전과 다른 분양조건으로 광고 및 사전공시에 의해 신규계약자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중도금의 대출이자 및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677 (2025.03.21 회신),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404)
원 제목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