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8회신일 2013.03.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과세사업용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7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22

무상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기부 결정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기부 결정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신축 중 기부를 결정했는지 처음부터 기부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국외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한다. 기부 결정 전 공급받은 분과 과세사업에 관련 없는 매입분의 처리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당해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당초 과세사업 목적을 변경하여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된 날 이전에 공급받은 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3814, 2000.1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14, 2000.11.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당해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증여)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당해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당초 과세사업 목적을 변경하여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된 날 이전에 공급받은 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던 중에 기부결정을 한 것인지 또는 당초부터 기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당해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증여)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초 과세사업 목적을 변경하여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된 날 이전에 공급받은 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던 중 기부결정을 한 것인지 또는 당초부터 기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14 신축 건물을 무상 기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58 (2013.03.22 회신), "과세사업용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35)
원 제목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면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