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잠실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부작위) 처분 중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과 AAA이 주식회사 BBB의 법인등기부상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2021.1.30.∼2021.3.24. 기간 동안 사실상 대표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이 실제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다만 쟁점기간 동안은 청구인과 AAA이 각자대표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자 인정상여 시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나, 이에 대해 조사된바 없어 재조사 필요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이 실제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다만 쟁점기간 동안은 청구인과 AAA이 각자대표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자 인정상여 시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나, 이에 대해 조사된바 없어 재조사 필요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7.29. 설립되어 2022.11.1. 주식회사 CCC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될 때까지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20.9.29.∼2021.3.24.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7.2.∼2024.10.31.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9~2022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영업활동비 OOO원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 OOO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위 업무무관비용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화성세무서장은 2024.12.12. 쟁점법인에게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업무무관비용 중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발생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5.2.3.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8.27. 이를 반영하여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기한후 신고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2025.9.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청구인은 제약 전문가로, 2020년 5월 (주)CCC로 입사하여, (주)CCC가 (주)DDD을 인수할 당시 공장 실사 등 생산공정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9.29.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나) 조사청의 조사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① 쟁점법인 영업사원은 영업활동비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업활동비를 수령하였으며,
② 영업활동비 등은 해당 영업사원 급여 외 계좌로 지급되어 영업활동비를 수령한 영업사원을 확인할 수 있고,
③ 영업사원들은 해당 영업활동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접대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④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부터 의사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다) 조사청은 영업사원들이 수령한 영업활동비의 계좌 소유주를 확인하면 해당 영업활동비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또는 결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AAA 회장이다.(가) 쟁점법인의 지배구조 및 AAA의 사내이사 등재 사실 등을 볼 때, 쟁점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실질적으로 EEE 회장인 AAA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주)CCC는 2020.12.31.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지분 89.5%를 보유하고 있었고, AAA(EEE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은 (주)CCC의 지분 12.5%를 보유하고 있었다. (주)CCC는 코스닥상장 법인으로, 지분율 1.5% 미만의 소액주주가 지분 87.5%를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AAA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다.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2020.9.29.∼2021.3.24.) 동안 AAA은 2020.9.29.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퇴임한 사실이 없다. 또한, AAA은 2021.1.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따라서, AAA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AAA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바, 이사회 등에서 쟁점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사항이 실질적으로 AAA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나) AAA이 쟁점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은 쟁점법인의 보도자료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쟁점법인의 보도자료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회사명을 (주)DDD에서 (주)BBB으로 변경한 사실과 쟁점법인의 제품인 ‘FFF’ 등의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제품 회수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없는 반면, AAA은 “신규 계열사의 편입에 따라 전체적인 조직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혁신 및 기업 간 정체성 통일의 일환으로 새로운 CI를 선보인다며,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아 대내외적으로 더욱 긍정적인 소식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였고,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이는 방관할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해 자진 신고를 진행하게 됐다며 그룹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일을 빠르게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등 쟁점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 AAA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AAA은 ‘네이버 OOO 공식 카페’에서 주주공지문을 통해 (주)DDD 인수, 회사명 변경, 생산능력 확대, 제품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쟁점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본인 이름으로 공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AAA이 쟁점법인의 실질 소유주로서,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인과 AAA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더라도, AAA이 쟁점법인의 실질 소유주이자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AAA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법인 제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보고하였고, AAA은 이에 대해 청구인과 의견을 달리 제시하였으며, 종국적으로 AAA의 의견대로 제품 회수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법인의 GGG 이사가 청구인에게 CMO(위탁생산)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였는데, GGG 이사가 발송한 메일 하단에 AAA의 지시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AAA에게 보고하였다. (마) 쟁점법인의 주요 자본조달은 AAA이 실질 소유하고 있는 (주)CCC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AAA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간섭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쟁점법인은 2020사업연도 당기순손실이 약 OOO원에 달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AAA이 실질 소유하고 있는 (주)CC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전환우선주 OOO주를 인수하여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또한, (주)CCC는 쟁점법인의 은행 차입금에 대하여 미화 OOO달러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한편, 수입신용장(미화 OOO달러)의 지급보증을 제공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취임 관련 기사에서 제약 관련 개발, 임상, 생산 등과 관련한 전문가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입사하게 된 계기 및 수행한 업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 퇴사 후 HHH 및 III로 이직하여 각각 전무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직 관련 기사에서 청구인은 약학, 임상, 개발의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법인을 운영한 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있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764 판결, 조심 2022중7712, 2023.4.4. 등 다수).
(3)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가)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배제되어 해명할 기회가 없었기에, 원천징수세액의 종국적 납세자에 해당함에도 「국세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었고, 화성세무서장이 한 소득처분 금액의 산정근거 및 산정내역에 대해 전혀 고지받거나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나)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에서 영업활동비와 관련이 있는 JJJ 부사장이 2021년 중 사장으로 취임한 사실이 관련 기사 및 쟁점법인 보도자료에서 확인되는데, JJJ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된 사실이 없어,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다) 청구인은 2020.9.29.∼2021.3.24. 기간 동안 약 6개월간 쟁점법인에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OOO원에 달하는바, 소득처분 금액에 합리성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이 소속 영업사원들로부터 허위 영수증을 받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고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해당한다.(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영업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영업사원들로부터 받은 지출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를 전수조사한 결과, 영업사원들이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거나, 물품 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 없이 가공의 간이영수증을 수령하여 쟁점법인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쟁점법인은 영업사원들이 개인카드 등으로 결제한 영업활동비를 보전하고, 매달 수령한 수백 건의 지출 증빙을 전표에 붙여 관리하고 있었는데, 조사청이 13,607건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 카드사에 정보를 조회하고, 판촉물 구입처에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타인 명의, 결제 취소, 허위 영수증 발급 사실 등을 밝혀내자, 지출 건수가 많아 지출 증빙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시인하였다.(나) 쟁점법인은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않았다.
1) 쟁점법인이 손금계상한 영업활동비는 영업사원들로부터 허위 영수증을 제출받아 광고선전비(판촉비) 등 허위 계정을 사용하여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영업활동비 수령 목적이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인 차원의 조직적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2)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23년 8월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사원의 별도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영업사원이 이를 현금 출금하여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어, 영업사원의 계좌를 통해 지급된 영업활동비의 귀속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법인과 영업사원들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조사청은 고액의 영업활동비를 수령한 일부 영업사원들에 대하여 문답조사를 실시한 바, 영업사원들은 본인 계좌로 받은 영업활동비의 비정상적인 현금 출금액(월 20~30회, 월 OOO원~OOO원)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 없이 가족 용돈 또는 생활비 지급, 본인 유흥비, 자택 보관 등 사적 사용 또는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영업활동 사용액으로 주장하였을 뿐이며, 쟁점법인 역시 허위영수증을 사용해 영업사원 계좌로 지급된 영업활동비의 사용처 또는 귀속자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은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였다.또한, 쟁점법인은 조사 종결 시, 영업활동비는 영업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므로 반드시 영업활동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용이며, 허위영수증을 제출한 영업활동비 역시 영업활동에 사용되었으나, 그 사용처를 특정하거나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없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은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이자 대표이사이다.(가) 청구인은 제약 관련 개발·임상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본인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질 대표는 AAA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0.9.29∼2021.3.24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권리를 행사하였다.(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인 회사명 변경 및 그룹사 간 정체성 통일의 일환으로 새로운 CI 결정, 그룹사 간 인수합병, 자금조달, 지급보증 등은 AAA이 EEE 회장으로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되고, 문제가 발생한 의약품의 처리방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AAA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처리방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그 중 쟁점법인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고 제약 그룹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라 공지하였으며, AAA 회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메일에도 “저는 OOO님(청구인)의 마지막 방안인, 회수사유 보고하고 시중 출하된 전량을 수거·종결 보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며, 그룹사 회장 또는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서 AAA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을 사항들을 가지고, 당시 청구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인을 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명목상 대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인 AA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최근 5년간 대표이사 취임 및 사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2020.9.29.∼2021.3.24.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 기간 중 2021.1.30.∼2021.3.24. 기간 동안은 청구인과 AAA이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표1>
법인등기부 주요 내용
○○○
(나) 쟁점법인의 월별 업무무관비용(영업활동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 및 대표자 상여 처분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월별 업무무관비용 및 대표자 상여 처분 내역(단위 : 원)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보도자료를 통해 AAA이 쟁점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의 보도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보도자료
○○○
2) 청구인은 AAA이 네이버 OOO 공식 카페에서 주주공지문을 통해 (주)DDD 인수, 회사명 변경, 생산능력 확대, 제품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쟁점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본인 이름으로 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의 자료를 제출하였다.표4> 네이버 카페 공지문
○○○
3) 청구인은 청구인이 AAA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법인 제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보고하였고, AAA은 이에 대해 청구인과 의견을 달리 제시하였으며, 종국적으로 AAA의 의견대로 제품 회수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이 AAA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과 AAA이 주고받은 이메일
○○○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취임 관련 기사에서, 제약 관련 개발, 임상, 생산 등과 관련한 전문가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입사하게 된 계기 및 수행한 업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 퇴사 후 HHH 및 III로 이직하여 각각 전무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직 관련 기사에서 청구인은 약학, 임상, 개발의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이 언론 기사를 제출하였다.
<표6>
언론 기사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부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발췌하여 예시로 제시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금액의 내역(일부 내용 발췌)(단위 : 원)
○○○
2) 쟁점법인의 영업사원인 KKK, LLL, MMM, NNN의 진술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8>∼<표11>과 같다.
<표8>
영업사원 KKK의 진술서(주요 내용 발췌)
○○○
<표9> 영업사원 LLL의 진술서(주요 내용 발췌)
○○○
<표10> 영업사원 MMM의 진술서(주요 내용 발췌)
○○○
<표11> 영업사원 NNN의 진술서(주요 내용 발췌)3)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8.30.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법인에게 OOO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을 의결하였다.
<표3>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주요 내용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고) 할 것인바, 쟁점법인은 영업사원들에게 쟁점금액을 영업활동비로 지급하기 위해 영업사원들로부터 허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간이영수증을 지출 증빙으로 수령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영업사원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영업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영업사원들이 지급받은 영업활동비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인 AA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조심 2023인10525, 2024.2.15. 같은 듯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2020.9.29.∼2021.3.24.) 중 2020.9.29.∼2021.1.29.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단독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AAA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2020.9.29.∼2021.3.24.) 중 2021.1.30.∼2021.3.24. 기간 동안은 청구인과 AAA이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되,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AAA이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2021.1.30.∼2021.3.24. 기간 해당분은 해당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가 누구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실질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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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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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770 (2026.08.07 의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8655/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8655)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