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양도소득금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9건
'양도소득금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4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례대상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과세특례 적용과 5년 초과 양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되 1세대 1주택 범위 초과분은 과세한다. 종전주택이 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면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자가 신축주택과 신축 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금액은 시행령을 준용해 계산하고 신축 전 토지분은 제외한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해당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주택 및 부수토지 규모 제한을 물었다. 해당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쓰인 부분에만 적용된다. 자가건설 주택은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이 제외된다.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묻는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기간 중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 토지에 주택 2채를 신축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와 토지분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해도 적용되며, 자가 신축주택 양도에도 적용된다.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취득일과 양도일 등의 기준시가를 사용해 계산한다.
고가주택과 복합건물 등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에도 적용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의 신축 전 양도소득은 제외하고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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